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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 사건은 건설업자가 밝혀진 것만 30명(여대생 5명 포함)의 여자를 강제로 성폭행 후 협박해서, 피해자들에게 댓가도 없이 고위층에게 집단성폭행을 당하도록 한 것이죠.
연예계 지망생을 키워주겠다고 만난 후 갑자기 성폭행, 사업차 알게 된 여자 중 예쁘다 싶으면 갑자기 성폭행...하며 영상 촬영.
그리고 며칠씩 감금하여 성폭행하거나 때리든가, 영상이나 사진을 가족에게 보내겠다 협박 후 일부 피해자에겐 진짜 가족에게 보내거나, 얼굴을 망가뜨리겠다, 죽이겠다라고 협박, 이 과정에 약물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뒷배에 경찰, 검찰, 조폭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요. 그러니 피해자들이 신고할 엄두를 못 냈어요. 신고해도 보복이 두려웠던 거죠.
그렇게 해서 반항 의지를 꺽고 나서... 알려진 별장 뿐 아니라 여러 곳에서 고위층을 초대해서 집단으로 술과 약물, 그리고 집단성폭행을 한 거죠.
피해자들이 머뭇거릴까 봐, 그리고 고위층 얼굴을 잘 기억하지 못하라고, 그리고 집단으로 당해도 반항 못하게 하려고...
약물을 써서 수치심을 잊고 임하게 했고요.
심지어 수간 당한 사람도 있다고 하죠.
성매매 종사자에게 댓가를 주고 동원했다면 그나마 나았겠지만, 이 건은 일반인 여자를 강제로 성폭행 후 협박해서 댓가없이 노예로 부린 겁니다.
처음 알려진 것도 피해자의 신고가 아니라...
그 건설업자의 아내가 성관계 동영상을 보고 불륜으로 의심해서 간통죄로 고소하면서부터죠. 당시는 간통죄가 있던 시절.
당시 그 피해자 여자분은 역시 건설업 하는 사람이었는데, 사업차 만난 사람에게 성폭행 당하고 협박당해 돈도 15억원을 뜯겼다고,
이젠 못 참겠다며 맞고소하며 알려진 거죠.
그러면서 운전 기사 등 통해 경찰에 들어간 영상에 김학의가 나온 거죠...
그러나 이런 많은 피해자가 있음에도 검찰은 덮었습니다.
피해자들은 건설업자의 계속된 협박으로 인해 합의해 주거나 영상의 인물이 자기가 아니라고 부인하거나 증언 자체를 거부했죠.
극히 일부가 시간이 지나서 진술을 번복하고 증언을 하지만, 검찰은 다시 덮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제대로 판다면 큰 파급력이 있는데, 왜냐면 당시 주요 법무부와 검찰 인사를 보면 됩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3268586
김학의는 법무부 차관, 그런데 당시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이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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