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시내고환님의 댓글
6시내고환 작성일
잘난척하기는~~~~
헐ㄷㅂ~~~~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이름이나 직장명 등 신상을 기재하지 말라는 해당 로스쿨의 입시 요강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해 입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사례가 무려 8건이나 적발됐다. 교육부는 합격 취소 처분까지는 하지 않고 해당 로스쿨에 대한 경고 처분만 내렸다. 교육부는 앞으로 자기소개서에 부모·친인척의 신상 관련 사항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불합격 처리 등 불이익 조치를 내리기로 전국 25개 로스쿨 입시요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교육부(장관 이준식)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로스쿨 입학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4학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 전국 25개 로스쿨에 합격한 6000여명을 대상으로 입학전형절차의 공정성과 전형절차 준수 등을 집중 조사한 결과다. 입학생 선발은 2009년 로스쿨 도입 당시부터 각 로스쿨이 자율적으로 전형요강과 선발제도를 마련해 운영해오고 있다.
교육부 조사 결과 로스쿨 입시 과정에서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이름·직장명 등 신상을 기재한 경우는 모두 24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8건은 부정행위 소지가 있다고 교육부는 판단했다. 해당 로스쿨이 입시전형 요강에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했는데도 이를 기재했기 때문이다. 이가운데 A대 로스쿨에 입학한 한 학생은 자기소개서에 몇 년도에 '아버지가 00시장'을 지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했다. 누구라도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경우다. 하지만 A대는 개인식별정보를 가리지 않은 채 이 자기소개서를 그대로 면접관에게 제공했다.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성적표 등 서류평가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음영 처리하는 학교는 단 2곳뿐이었다.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하면 안 된다는 입시요강에도 기재한 8건 중 나머지 7건은 부모나 친인척의 직위, 직장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했지만 이름이나 재직 시기를 드러내지 않아 당사자를 추정할 수 없는 경우였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 7건의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부모나 친인척을 보면 '대법관이나 검사장 등을 지냈다'는 법조인이 5명으로 가장 많았고, 시의회 의원 1명, 공무원 1명이었다.
교육부는 8건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해당 학생에 대한 불합격 조치 등은 취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원자의 부정행위로 인정될 소지가 있더라도 비례원칙이나 신뢰보호 원칙, 입학 취소 시 대학 과실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문제점 등 법적한계가 있어 합격 취소는 어렵다는 외부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16건은 해당 로스쿨이 입시요강에서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기록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부정행위로 판단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교육부는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입시요강 위반에도 불이익을 내리지 않은 로스쿨과 입시요강에 부모 등의 신상 관련 기재금지를 명시하지 않은 로스쿨에 각각 행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지원자의 부정행위가 인정된 경북대, 부산대, 인하대, 제주대, 충남대, 한양대 등 6개 로스쿨은 기관 경고와 함께 학생선발 책임자 경고, 로스쿨 원장에 대한 주의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신상관련 기재금지를 고지하지 않은 경희대, 고려대, 동아대, 서울대, 연세대, 원광대, 이화여대 등 7개 로스쿨에는 기관 경고 및 로스쿨 원장 주의 조치를 내린다.
교육부는 이달 중 각 로스쿨 및 관계자에 대한 행정처분 계고 통지를 한 뒤 청문·이의신청 절차 등을 거쳐 다음달 중 최종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로스쿨 교수 등 교직원 자녀 특혜입학 의혹과 관련해서는 "로스쿨 교수 자녀 10명과 비(非)로스쿨 교수 및 교직원 자녀 27명 등은 모두 이해관계인 제척·회피를 지킨 것으로 확인됐다"며 문제가 없다고 결론냈다.
잘난척하기는~~~~
헐ㄷ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