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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후 게시판] [법률] 13개대학 로스쿨 징계(부모경력기재)
상세 내용 작성일 : 16-05-06 09:42 조회수 : 779 추천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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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이름이나 직장명 등 신상을 기재하지 말라는 해당 로스쿨의 입시 요강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해 입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사례가 무려 8건이나 적발됐다. 교육부는 합격 취소 처분까지는 하지 않고 해당 로스쿨에 대한 경고 처분만 내렸다. 교육부는 앞으로 자기소개서에 부모·친인척의 신상 관련 사항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불합격 처리 등 불이익 조치를 내리기로 전국 25개 로스쿨 입시요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교육부(장관 이준식)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로스쿨 입학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4학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 전국 25개 로스쿨에 합격한 6000여명을 대상으로 입학전형절차의 공정성과 전형절차 준수 등을 집중 조사한 결과다. 입학생 선발은 2009년 로스쿨 도입 당시부터 각 로스쿨이 자율적으로 전형요강과 선발제도를 마련해 운영해오고 있다.
 

 

교육부 조사 결과 로스쿨 입시 과정에서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이름·직장명 등 신상을 기재한 경우는 모두 24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8건은 부정행위 소지가 있다고 교육부는 판단했다. 해당 로스쿨이 입시전형 요강에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했는데도 이를 기재했기 때문이다. 이가운데 A대 로스쿨에 입학한 한 학생은 자기소개서에 몇 년도에 '아버지가 00시장'을 지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했다. 누구라도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경우다. 하지만 A대는 개인식별정보를 가리지 않은 채 이 자기소개서를 그대로 면접관에게 제공했다.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성적표 등 서류평가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음영 처리하는 학교는 단 2곳뿐이었다.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하면 안 된다는 입시요강에도 기재한 8건 중 나머지 7건은 부모나 친인척의 직위, 직장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했지만 이름이나 재직 시기를 드러내지 않아 당사자를 추정할 수 없는 경우였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 7건의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부모나 친인척을 보면 '대법관이나 검사장 등을 지냈다'는 법조인이 5명으로 가장 많았고, 시의회 의원 1명, 공무원 1명이었다.

교육부는 8건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해당 학생에 대한 불합격 조치 등은 취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원자의 부정행위로 인정될 소지가 있더라도 비례원칙이나 신뢰보호 원칙, 입학 취소 시 대학 과실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문제점 등 법적한계가 있어 합격 취소는 어렵다는 외부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16건은 해당 로스쿨이 입시요강에서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기록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부정행위로 판단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교육부는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입시요강 위반에도 불이익을 내리지 않은 로스쿨과 입시요강에 부모 등의 신상 관련 기재금지를 명시하지 않은 로스쿨에 각각 행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지원자의 부정행위가 인정된 경북대, 부산대, 인하대, 제주대, 충남대, 한양대 등 6개 로스쿨은 기관 경고와 함께 학생선발 책임자 경고, 로스쿨 원장에 대한 주의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신상관련 기재금지를 고지하지 않은 경희대, 고려대, 동아대, 서울대, 연세대, 원광대, 이화여대 등 7개 로스쿨에는 기관 경고 및 로스쿨 원장 주의 조치를 내린다.
 


교육부는 이달 중 각 로스쿨 및 관계자에 대한 행정처분 계고 통지를 한 뒤 청문·이의신청 절차 등을 거쳐 다음달 중 최종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로스쿨 교수 등 교직원 자녀 특혜입학 의혹과 관련해서는 "로스쿨 교수 자녀 10명과 비(非)로스쿨 교수 및 교직원 자녀 27명 등은 모두 이해관계인 제척·회피를 지킨 것으로 확인됐다"며 문제가 없다고 결론냈다.
 

로스쿨협의회(이사장 오수근 이화여대 로스쿨원장)는 교육부 발표와 관련해 "다양한 인재를 공정하게 선발하기 위해 지속해서 입학전형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입학전형의 자율성'이라는 대원칙 아래 전국 25개 로스쿨과 교육부와 협의해 이른 시일안에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발표로 그동안 난무했던 로스쿨 입시를 둘러싼 악의적인 추측과 비방이 근거가 없음이 밝혀져 다행스럽지만 개선해야 할 점도 발견됐다"며 "교육부 조사 결과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로스쿨 입학전형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교육부 발표에 대해서는 비판 성명도 이어졌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교육부가 입시요강을 위반한 당사자의 실명조차 발표하지 않은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덮어버리기 급급한 자세"라며 "기초적인 규칙조차 지키지 않은 이들을 미래의 법조인으로 선발하겠다는 로스쿨 당국이나 솜방망이 제재로 시늉만 하는 교육부의 처사는 로스쿨 교육과 입시를 공정하게 관리할 의지와 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로스쿨 개교 이래 2013학년도까지의 입학생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부정행위를 한 지원자는 즉각 입학취소해야 한다"며 "교육부가 이번 조사로 밝혀진 불공정 입학의 구체적인 사례와 실명, 법률자문 내용 등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9일 교육부에 로스쿨 입시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한 나승철(39·사법연수원 35기)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 변호사 133명도 성명을 내고 "단 1건의 입학부정도 있어서는 안 될 로스쿨 입시에서 3년간 24건이나 입학부정이 발생한 것은 경악스러운 일"이라며 "로스쿨 원장들과 교육부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고 있는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는 "로스쿨 입시전형에서 부정행위가 인정된 로스쿨에 대해서도 단순히 경고나 주의와 같은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말그대로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고 했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회장 서완석)도 "로스쿨 입시 관련 의혹을 가리기 위해 축소·왜곡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로스쿨 관리나 감독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원에 의한 감사와 국회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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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내고환님의 댓글

6시내고환 작성일

잘난척하기는~~~~
헐ㄷ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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