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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후 게시판] [법률] 옥시 향후 법정방향은???
상세 내용 작성일 : 16-05-03 13:49 조회수 : 824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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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옥시레킷벤키저 등 제조사에 대한 형사처벌과 피해 배상 등 엉켜있는 법적 문제들이 어떻게 풀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조사 관계자 등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지만 고의성 입증에 어려움이 예상돼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될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피해자들이 조만간 제기하겠다고 밝힌 손해배상소송에서는 소멸시효가 쟁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가닥=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옥시 등 제조사 관계자 등을 기소할 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하기로 잠정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살인 혐의 적용도 검토했지만 제조사 측의 고의를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피해자 등은 옥시 등 제조사 측이 제품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생산·판매를 계속 했다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제조사 측이 유해성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안전성을 사전에 면밀히 조사하지 않았던 점이 입증된다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문제는 고의와 예견가능성, 인과관계 입증 여부다.

이상원(56·사법연수원 21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제조사가 인체에 치명적인 독소가 제품에 포함돼 있어 소비자가 이를 사용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 사실을 알리면 매출이 떨어지니 그냥 계속 판매하자'고 했던 정황 등이 인정돼야 살인죄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주원(51·21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려고 제품을 만든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제품이 유해하다는 것이 사망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알고도 판매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번 사건에 업무상과실치사상이 문제될 수는 있지만 제조사 측이 고의로 사망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보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부장판사는 "담배처럼 몸에 많이 나쁘다는 인식 정도로는 안 되고, 보고서 등을 통해 제품사용과 사망과의 즉각적인 개연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수조치 없이 제품 판매를 강행했다는 것이 밝혀져야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다른 부장판사는 "습기 및 호흡의 형식으로 인체에 흡수되는 제품을 팔면서 간단한 쥐 실험을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는 유해성을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임상실험과 보고서에 의해 유해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무시한 채 제품을 팔았다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손해배상소송 '소멸시효' 쟁점 될 듯=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의 최대 쟁점은 소멸시효다. 민법 제766조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다. 둘중 하나만 경과해도 권리는 소멸한다. 해당 제품들은 1994년 판매가 시작돼 17년이 지난 2011년에야 처음으로 피해 발생 사실이 알려졌고, 2014년 정부의 첫 피해 판정이 나왔다.

10년의 시효를 적용한다고 하면 불법행위가 시작된 날을 언제로 볼 것이냐를 두고 다양한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제품을 판매한 날 △피해자가 제품을 산 날 △마지막으로 제품을 사용한 날 △피해자들이 아프게 된 날 등이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옥시 등 제조사 측은 제품을 판매한 날이라고 주장하겠지만,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는 객관적·구체적 손해의 발생이 현실화된 것을 의미한다"며 "누군가를 때렸을 때 주먹을 날리는 순간에 불법행위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맞아서 실제적인 손해를 입었을 때가 불법행위를 한 것이 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병원에 간 날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3년의 시효를 적용하면 피해자측이 더 불리해진다. 2011년 정부의 1차 피해 판정 발표를 소멸시효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판사는 "군 의문사 사건이나 간첩 사건 등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신의칙을 이유로 소멸시효를 부정한 판례가 있지만 이번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소멸시효 문제 때문에 이번 사건 피해자의 상당수가 구제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특별법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별법 제정 필요" 목소리도= 이번 사건과 같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형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면 대부분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되는데 법정형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어 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진 처벌이 이뤄지는 사례가 많다. 이때문에 위험물안전관리법(제34조 제2항), 시설물안전법(제39조의2 제2항) 등 일부 안전 관련 법률은 별도의 업무상과실치사상 규정을 마련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다.

노명선(57·18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현행법으로는 형사처벌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민사사건에서 대중을 상대로 하는 물품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강화하듯 형사사건에도 가중처벌 규정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세월호 사건 이후 2014년 고의·과실로 2명 이상의 인명피해 범죄를 유발한 경우 각 죄에 정한 형(刑)의 장기를 모두 합산해 가중처벌할 수 있는 내용의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에 관한 특례법'을 제출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서울의 한 로스쿨 교수는 "세월호의 여파가 컸기 때문에 이후로 사건만 터지면 특별법 제정을 주장한다"며 "특별법을 만들어 형량을 높이고, 새로운 구성요건을 만든다고 해서 대형 사건·사고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강벌주의가 꼭 범죄예방과 연결되는 것이 아닌데도 우리 사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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