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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 "이해ㆍ납득 불가 법원"…적폐사건ㆍ방산비리 줄줄이 영장 기각
상세 내용 작성일 : 17-09-21 05:20 조회수 : 1,020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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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적폐청산' 대상으로 꼽히며 검찰이 수사를 본격화한 '민간인 댓글부대'와 '방산비리' 사건의 핵심 관련자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히, 이번 법원의 결정은 국가정보원의 제18대 대통령 선거 개입 사건으로 불리는 댓글부대 사건의 첫 영장 청구에 대한 기각이어서 향후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범죄혐의는 소명되지만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한 오 판사는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지회 현직 간부 박모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도망하거나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양지회는 국정원 퇴직자들의 모임으로 내부 소모임인 '사이버동호회' 회원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를 통해 조직적으로 인터넷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지난 5일 검찰은 댓글부대 외곽팀장으로도 활동하며 양지회 내 활동을 주도한 노씨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박씨에게는 증거은닉 혐의를 적용해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진행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댓글공작의 민간인 조력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이 사안은 양지회 측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수억원대의 국가 예산으로 활동비를 받으며 노골적인 사이버 대선개입과 정치관여를 한 것"이라며 "법원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방산비리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 경영지원본부장에 대한 영장도 이날 기각됐다.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 회사 내부의 신입사원 채용 과정 등에 비춰 피의자의 죄책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기본적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는 점, 주거가 일정한 점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역시 검찰은 "기각 사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응했다. 검찰은 "이 사안은 사실상의 공기업에서 외부 청탁을 받고 신입사원 공채 과정에서 탈락자를 합격자로 바꾸는 노골적 취업비리가 10여명에 대해 반복된 것"이라며 "2015년 군검찰 수사에서 KAI 인사팀에서 동일한 내용이 적발된 이후 부정채용된 사람만도 8명에 이르는 등 무거운 혐의"라고 밝혔다.

영장 기각 사유가 일반인들의 상식으로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법원에 대한 여론도 싸늘하다. '댓글 부대' 영장 기각을 결정한 오 부장판사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 순위 상위권에 이름이 오르내리며 유명세를 타고 있다.

그가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은 커지고 있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90809224466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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