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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 2017도1549 대법원 판결문
상세 내용 작성일 : 17-09-05 09:42 조회수 : 220 추천수 : 0

본문

오래전의 일이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에게서 들은 이야기다.
그는 항소심에서 맡은 사건을 승소했다.
패소한 상대방은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고했다.
의뢰인도 질 수 없다며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찾았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는 처음에는 시간이 없다며 수임을 거절하다가 항소심 변호사가 변론을 잘한 것 같으니 그에게 서면 작성을 맡기면 사건을 맡겠다고 제안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상고심 서면을 쓴 자신은 의뢰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는데 대법관 출신 변호사는 이름만 올리고 5천만 원을 받았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는 최근에 95억 보험 살인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다뤘다.
43세의 한국인 남편은 24세의 캄보디아 출신의 아내에게 32개의 보험을 들게 했다.
아내가 사망할 경우 받게 되는 보험금 합계액이 95억 원에 이른다.
휴일 교통사고의 경우 30억 원이 지급되는 보험을 마지막으로 2개월 뒤 토요일 밤 교통사고로 아내가 죽는다.

남편이 임신한 아내를 스타렉스 승합차 조수석에 태우고 가다가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한 화물차 뒷부분을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은 것이다.
아내는 죽었지만 사고 전 안전벨트를 착용한 남편은 산다.
아내는 수면제를 먹고 자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남편은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살인사건으로 기소된다.
그런데 1심은 의외로 무죄를 선고한다.
그러나 2심은 유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이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고 정면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결국 대법원 판결이 증거에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상식에 들어맞지도 않다는 점을 밝힌다.

판결도 인간이 하는 일이다.
완전하기 어렵다.
사실 대부분 판결문은 일방적이다.
한쪽의 논리를 지나치게 펴거나 다른 쪽을 지나치게 배척한다.
그러나 법관이 최선을 기울여 공정한 판단을 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판결에 문제가 있더라도 판결을 수용한다.

나는 2017도1549 대법원 판결문을 읽었다.
판결문은 먼저 주관적인 살인의 동기가 부족한 점을 든다.
“금전적 이득만이 살인의 범행 동기가 되는 것은, 범인이 매우 절박한 경제적 곤란이나 궁박 상태에 몰려 있어 살인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를 모면하려고 시도할 정도라거나 범인의 인성이 원래부터 탐욕적이고 인명을 가벼이 여기는 범죄적 악성과 잔혹함이 있는 경우 등이 대부분이다”라고 한다.
인간은 어떤 행위든 선택하고 그 이유를 만들어낸다.
살인의 동기를 단순히 금전적인 이득에 한정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금전적인 이득에 한정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매우 절박하거나 궁박 상태에 몰린 경우에만 보험 살인 사건을 저지르는 것처럼 일반화하는 것에 대해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대법원 판결문은 사고 20초 전에 스타렉스 차량에 상향등이 켜진 사실에 대해서도 “졸음운전 중이라고 하더라도 순간적인 무의식 내지 반무의식 상태에서 차량을 지속적으로 운행하는 것 역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졸음운전 중 운전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반응 및 상향등 조작 장치가 작동될 수 있는 가능성 등에 대한 치밀한 과학적 검증 없이 ‘상향등이 점등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졸음운전과 양립할 수 없는 피고인의 의식적 고의행위가 개입되었다고 쉽게 속단할 수도 없다”고 한다.
운전 중 졸면서도 상향등을 조작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것이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문인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사고 직전 졸음운전을 했다는 남편이 스타렉스 차량을 우측으로 핸들을 조정한 후 다시 좌측으로 핸들을 조정하여 화물차 후미에 스타렉스 차량의 조수석을 들이받은 점을 제시한다.

이 사건 대표 변호인이 대법관 출신 변호사이다.
2016년 사법연감 통계에 따르면 구속과 불구속 사건을 합쳐 대법원 파기환송률이 0.017%에 그친다.
1,000개 사건 중 불과 17개 사건만이 파기환송 됐다.
유독 이 사건에 대법원이 무죄에 꿰맞추기 위한 사정들을 기를 쓰고 억지로 찾는 이유가 전관예우 때문인가. 부끄러운 일이다.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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