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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 [팩트체크] 김진표 “종교인 과세, 준비 후 시행” 주장에 ‘숨은 꼼수’ 3가지
상세 내용 작성일 : 17-09-08 21:04 조회수 : 308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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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종교인 과세, 준비 후 시행” 주장에 ‘숨은 꼼수’ 3가지

종교인 과세 유예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과 여야 의원 23명이 지난 21일 ‘종교인 과세 시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금년 내 마무리될 수 있다면 내년부터 시행해도 무방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내년 시행 무방’에 방점을 찍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반기까지 국세청 훈령 개정 등 준비사항을 연내 마무리할 수 있다면”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세청과 각 종교가 협의해 과세기준을 마련할 것, 국세청이 탈세 제보를 교단으로 넘겨 자진납세토록 할 것, 모든 종교인 소득에 근로장려세제(EITC)·자녀장려세제를 적용할 것 등이다.

김 의원은 ‘선의’를 내세웠다. 대부분 대형교회 목사나 가톨릭 신부들은 세금을 내왔고, 꼼수를 써 세금을 안 낸다는 건 오해라는 얘기다. “종교인 99.9%가 탈세 가능성 없어 과세 대상이 아닌데도 자진 신고가 대부분인데 왜 평지풍파 일으키냐”고도 했다.

“왜곡된 선의를 바로잡기 위해 준비를 잘 해서 과세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김 의원이 내세운 준비사항은 또다른 논쟁을 불러 종교인 과세를 유예시킬 가능성이 높다. 주장 자체에 빈틈이 많을 뿐 아니라 일부 종교에 대한 특혜를 강화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교단 자체 조사로 국가·종교 갈등방지”··· “기업 세무조사를 전경련에 맡기는 꼴”

“탈세 관련 제보를 각 교단에 넘겨 국세청과 사전합의한 과세기준에 따라 자진 납부토록 하고, 세무공무원이 개별 교회나 사찰에서 세무조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국세청 훈령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이 한 말이다. 서울의 한 개신교회 ㄱ담임목사가 탈세를 저질렀다고 가정해보자. 김 의원 주장대로라면, 국세청은 제보·신고 등으로 확보한 ㄱ목사의 탈세 정보를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기독교대한감리회 등 교단에 넘겨야한다. 각 교단은 이를 ㄱ목사에게 통보하고 ㄱ목사가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파악한다. 만약 이 과정에서 착오든 실수든 세금을 덜 낸 부분이 확인된다면 ㄱ목사는 이를 자진납부한다. “세무공무원이 개별 교회에 세무조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국세청 훈령으로 규정”됐기 때문에 ㄱ목사가 내야할 세금이 얼마인지, 자진신고한 세금은 적정한 것인지 국세청이 확인할 방법은 없다. 세무행정 집행을 교단이 틀어쥐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브리핑에서 ‘세무조사 금지’라는 표현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지만 세무조사 금지로 해석되는 이유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이를 “현대자동차 탈세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조사하라고 맡기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종교인 과세를 최전선에서 반대해온 집단이 교단인데 종교인 과세를 전적으로 맡길 수 있냐는 얘기다. 그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권한을 원천봉쇄하고 또다른 성역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잘라 말했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이미 기타소득으로 불공평한 과세를 만든 것도 문제인데, 국세행정 치외법권을 만들겠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며 “‘공정한 과세’라는 세법 원칙은 규정 뿐만 아니라 세무행정 집행 강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야 한다”고 말했다.

■“이단세력이 종단 분열 수단으로 탈세제보”···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김진표

“이단세력이 종교인 과세를 종단 내부의 분열을 책동하고 신뢰도를 흠집내는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크다”는 주장은 어떨까. 김 의원은 “탈세 관련 제보로 세무조사가 이뤄지면 제보 진위여부와 관계없이 그 사실이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해당 종교단체의 도덕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실은 정반대다. 국세청에 접수되는 탈세 제보 중 실제 세무조사나 현장확인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4건 중 1건에 그친다.

국세청의 탈세 제보 처리절차가 까다롭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탈세 제보를 접수한 뒤 이를 분석해 ‘누적관리’와 ‘과세활용’으로 나눈다. 누적관리는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나중에 정보활용을 위해 보관하는 것이며, 과세활용은 직접적인 세무조사나 현장확인에 들어가는 것이다. 전체 탈세 제보 건수 대비 과세활용의 비율은 2012년 29.8%에서 2014년 25.7%, 2015년 24.4%로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김경률 참여연대 집행위원장(공인회계사)는 “탈세 제보가 ‘떠먹여주는 수준’까지 구체적이지 않으면 국세청은 움직이지 않는다. 대신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를 시작하면 이를 중단하기가 어렵다”며 “탈세 제보로 시작된 세무조사가 단체 신뢰도를 흠집을 낸다는 건 여러모로 맞지 않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일단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것은 일정 수준 이상의 혐의를 포착했다는 것이므로, 탈세 제보의 출처나 의도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다.

■“불평등한 세제혜택은 위헌”··· ‘자녀장려세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교는?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무속인들도 사업소득자로 근로장려세제를 적용받는데 1인 사찰 등 유사한 경제생활을 하는 종교인들은 적용받지 않아 헌법 위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신고·납부 방법과 관계없이 모든 종교인 소득에 대해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가 적용되야한다”고 말했다.

현행 소득세법 하에서도 종교인이 자신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근로장려세제(EITC)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ITC는 저소득 노동자·사업자 가구를 지원해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데 목적이 있는 제도다. 그런 이유로 EITC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만 적용된다. 김 의원이 예로 들었던 무속인들이 EITC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모든 종교인 소득에 적용”을 강조한 것은, ‘기타소득’에도 EITC를 적용해달라는 얘기다. 현행 법 체제 하에서 종교인들은 종교단체에서 받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납부하거나 근로소득으로 납부할 수 있다. EITC를 받고 싶으면 근로소득을 신고하면 되는데, 왜 굳이 기타소득에도 EITC를 적용하길 원할까.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볼 것이냐, 기타소득으로 볼 것이냐 여부는 법 제정 때부터 논란이 많았다. 결국 기본적으로 기타소득 처리하되, 종교인이 원할 때 근로소득으로 낼 수 있게 한 것은 종교인 과세에 반대하는 일부 교계의 요구를 받아들인 결과다. 기타소득을 적용할 경우 소득의 50% 이상, 최대 80%까지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필요경비 인정이 상대적으로 관대하기 때문에 과세되지 않는 소득이 그만큼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종교인이 선택적 납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자체를 종교인 특권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김 의원 스스로도 “종교인 과세는 상대적으로 높은 필요경비율을 적용해 근로소득보다 세 부담이 평균적으로 적다”고 인정하는 바다.

김 의원의 주장을 놓고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회초리는 안 맞고 당근만 먹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근로장려세제는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라도 근로를 장려하고 취업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공공이 실시하는 공적부조”라며 “세금으로 종교인의 포교, 목회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또 “근로소득 과세는 회피하고 기타소득을 취해 세 부담을 줄이는 등 혜택을 누리면서 근로장려세제까지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요구”라고 덧붙였다.

‘자녀장려세제’까지 가면 김 의원의 의도는 더 노골적이다. 자녀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사업자 가구의 양육지원을 위해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5년부터 도입됐다. 자녀장려세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종교인은 누구일까. 종교인 과세 찬성 입장을 표명하고 그간 세금을 내온 천주교의 신부·수녀나 불교의 승려는 아니다.






[팩트체크] 김진표 “종교인 과세, 준비 후 시행” 주장에 ‘숨은 꼼수’ 3가지 친한 사이일수록 예의가 중요하고, 사람을 사귈 때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에 신경을 써야 한다. [팩트체크] 김진표 “종교인 과세, 준비 후 시행” 주장에 ‘숨은 꼼수’ 3가지 풍요의 뒷면을 들추면 반드시 빈곤이 있고, 빈곤의 뒷면에는 우리가 찾지 못한 풍요가 숨어 있다.젊었을 때는 시간이 충분히 있다. 아무리 낭비해도 없어지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 법이다. 편견과 관습의 도움 없이는 방을 가로질러 내 길을 찾아갈 수 없다.꿈이랄까, 희망 같은 거 말이야. 힘겹지만 아름다운 일이란다. 아무리 적은 재앙도 문을 열어주어서는 안된다. 그 뒤에는 언제나 더 크고 많은 재앙이 숨어있기 때문이다. [팩트체크] 김진표 “종교인 과세, 준비 후 시행” 주장에 ‘숨은 꼼수’ 3가지 걷기, 그것은 건강이다. 의학은 단호하다. [팩트체크] 김진표 “종교인 과세, 준비 후 시행” 주장에 ‘숨은 꼼수’ 3가지 나는 내 삶의 어떠한 확신도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별들의 풍경은 나를 꿈꾸게 한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말해 준다면 그 사람의 삶은 이미 성공한 것이고 헛된 삶이 아닐 것입니다. [팩트체크] 김진표 “종교인 과세, 준비 후 시행” 주장에 ‘숨은 꼼수’ 3가지 독서가 삶을 풍요하게 만드는 것은 이 때문이다. 독서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팩트체크] 김진표 “종교인 과세, 준비 후 시행” 주장에 ‘숨은 꼼수’ 3가지 우선 결혼하면 사랑이 따라 올 것이다. [팩트체크] 김진표 “종교인 과세, 준비 후 시행” 주장에 ‘숨은 꼼수’ 3가지 부정직한 이익보다는 상실을 추구하라.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늘 남달라야 한다. 나는 신을 아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많은 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항상 생각한다. "나라의 수많은 씨알들(민중)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겨레말과 겨레 얼을 지키는데 힘썼다. [팩트체크] 김진표 “종교인 과세, 준비 후 시행” 주장에 ‘숨은 꼼수’ 3가지 현재 어려운 문제에 맞서고 있는 사람들에게 '힘내'라는 말을 하기가 두렵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누구보다 힘을내고 있으니까. [팩트체크] 김진표 “종교인 과세, 준비 후 시행” 주장에 ‘숨은 꼼수’ 3가지 창의적 지식은 재미있을 때만 생겨난다. 그래서 재미와 창의성은 심리학적으로 동의어다. 꿀을 모으려는 사람은 벌의 침을 참아야 한다. 그들은 과거에 머무르지 않는다.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들은 지나간 시간 속에 머물면서, 그 때 일이 달랐으면 좋았을텐데.... 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나는 기분좋게 일어났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항상 충만한 상태에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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