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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현행 배기량에서 차값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배기량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할 경우 국산차 대신 상대적으로 비싼 외제차 소유자만 유리하기 때문이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실제 BMW 520d(배기량 1995cc)는 현대차 쏘나타(1999cc)에 비해 가격이 3배 가량 비싸지만 배기량이 비슷해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모두 40만원 가량이다.
특히 현행 자동차세 과세 기준이 50전 전에 만들어져 기술추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6000만원대의 전기자동차 BMW i3는 내연기관이 없어 배기량을 측정할 수 없다. 때문에 과세표준에서 '그밖의 승용차'로 분류돼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연간 13만원에 불과하다.
현행 승용자동차(비영업용)의 과세표준은 배기량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이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가액 1500만원 이하는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8, 자동차가액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는 12만원+(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4/1000), 자동차가액 3000만원 초과시에는 33만원+(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1000)을 납부하게 된다.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기아차 모닝(998cc, 신차 기본사양 기준)의 자동차세는 7만9840원에서 7만3200원, 현대차 아반떼(1591cc)는 22만2740원에서 11만2800원, 현대차 쏘나타(1991cc)는 39만9800원에서 22만4300원, 현대차 그랜저(2359cc)는 47만1800원에서 33만4800원으로 줄어든다.
심 의원은 "현행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는 자동차세는 조세형평성에 맞지 않는만큼 차량 가격에 맞춰 내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중저가 차량은 현행보다 세금을 줄여주고 고가의 차량은 더 내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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