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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전자기기] ‘고교동창 스폰서’ 김형준 전 부장검사 2심서 집행유예 석방
상세 내용 작성일 : 17-09-15 00:54 조회수 : 271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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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동창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오늘(1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5000만 원과 추징금 27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과 달리 벌금과 추징금도 각각 1500만 원과 998만 원으로 낮췄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김 씨로부터 강남 고급 룸살롱에서 998만 원 상당의 술접대를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이 돈을 추징하기로 했다.

또 김 전 부장검사가 김 씨에게서 1500만 원의 뇌물을 계좌로 받았다고 본 1심과 달리 이 돈을 빌린 돈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고교동창 김 모 씨도 감형돼 벌금 1000만 원을 받고 풀려났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본분을 망각하고 고가의 향응을 여러 차례 받음으로써 묵묵히 직분을 다하는 다른 검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검찰을 향한 국민의 신뢰도 훼손시켜 비난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김 씨와 30년 이상 사귀어온 사이라는 점이 김 전 부장검사의 분별을 흐리게 하고 경계심을 늦추게 한 측면도 없지 않았다고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김 씨로부터 모두 5천여만 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가운데 1200여만 원의 향응과 계좌로 받은 현금 1500만 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법무부는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11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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