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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드립(자유)] 文정부 '위험의 외주화' 칼날…산업안전 패러다임 전환
상세 내용 작성일 : 17-09-01 12:47 조회수 : 287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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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만 책임을 물었던 것을 원청으로 확대한 데 이어, 앞으로는 발주자ㆍ설계자에게까지 책임을 부과한다는 설명이다. 또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은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모든 작업을 중지하고, 공사 재개 시에도 현장 근로자의 의견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 고용부는 우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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