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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드립(자유)] 교통사고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요령
상세 내용 작성일 : 17-09-17 17:48 조회수 : 882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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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회사의 보상담당직원들은 입사 시부터 철저한 교육을 받습니다 . 교육의 목적은 당연히 회사의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며 그 내용은 법률 , 심리학 , 행정 , 협상기술 등을 망라합니다 . 그리고 그들은 언제나 하루종일 교통사고 가해자 , 피해자와 만나고 밥 먹고 하는 일이 늘 그것인 관계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 보상담당직원들은 이렇게 완벽하게 중무장하고 있는데 비하여 , 피해자들 대부분은 평생에 한두 번 당하는 일이므로 관련지식이 전혀 없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정말 막막하기만 합니다 .

 

그러나 " 약자라고 " 또는 " 아는 것이 없다고 " 해서 자동차보험사의 농간에 당하기만 하고 결국 치료도 못 받고 말도 안 되는 쥐꼬리만 한 합의금만 받고 끝내야 할까요 ? 절대로 아닙니다 . 무조건 모른다고 하여 포기할 것이 아니라 조금만 공부하고 노력하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챙길 수 있습니다 .

 

맞은 사람은 편안하게 두 발 뻗고 자고 때린 사람은 불안하여 밤잠을 설친다 .’ 고 하였습니다 . 맞은 사람은 피해자이며 때린 사람은 보험사입니다 . 죄 없는 피해자가 당당해야 합니까 , 아니면 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당당해야 합니까 ? 예를 들어 , 서민인 내가 재벌 집 망나니 아들한테 아무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해서 전치 4 주 진단이 나왔다면 이런 경우 , 하필 재벌 집 아들이니까 내가 재수 없었다 생각하고 개 값에 바로 합의해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인가요 ? 절대로 아니지요 . 당연히 그 망나니의 부모가 즉시 달려와서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제발 선처해 달라고 빌어야 맞는 것입니다 . 결론적으로 당연히 교통사고 피해자가 큰 소리를 내야하며 , 보험사는 피해자의 선처를 애걸복걸 부탁하며 바지자락이라도 잡으려 해야 하는 것이 본래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

 

그럼 어떻게 해야 뒤바뀐 갑을의 관계를 정당한 원래상태로 되돌려서 우리 피해자들이 억울한 일이 없이 당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지 알아봅시다 !

 

1. 먼저 합의금액을 제시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

보험회사는 법적으로 타당한 합의금이 대략 얼마인지 예상해 낼 수 있습니다 . ( 만약 서로간의 합의가 이루어 지지 못한다면 법대로 하게 되는 것이고 , 소송에 의하여 판사가 결정해주게 되는 것이죠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에게 먼저 합의금액을 물어 봅니다 . 이것은 보험회사가 고도의 심리전을 쓰는 것입니다 . 왜냐하면 만약 순진한 피해자가 아무것도 모르고 적은 요구금액을 대답하면 보험사는 얼씨구나 ~ 땡 잡았네 하면서 그 금액 그대로 합의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밑져야 본전이고 재수 좋으면 횡재할 수 있으니 일단 한번 찔러 보는 것입니다 . 또한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일단 내가 내 입으로 스스로 오십 만원이라고 언급하고 나면 , 나중에 오십 만원은 내가 잘 몰라서 너무 싸게 부른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왠만해선 오십 만원보다 너무 높은 금액을 차마 부르지 못하게 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우리의 무의식 속에 나 스스로 실언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심리의 의지가 나도 모르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 이게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알면서도 당하는 거구요 , 심리학적으로 증명된 원리입니다 . 그러므로 피해자가 먼저 합의금액을 언급하시는 것은 좋지 않으며 , 보험회사로 하여금 합의금액을 제시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

 

 

2. 보험회사에서 지정하는 병원에는 가지 않습니다 .

보험회사 자문병원은 보험회사에서 자문료를 받기 때문에 그 곳의 의사들은 아무래도 보험회사 입장에서 피해자를 감정하게 되는 수가 많습니다 .

 

 

3. 보험회사에 당당하게 대하십시오 .

보험회사 보상담당자에게 쩔쩔매고 사정하는 피해자를 가끔 보게 되는데 참으로 안타깝고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 심지어 < 보상직원이 이러시면 합의 못해드립니다 .’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또 그걸 피해자가 붙잡고 제발 앉아보세요 . 합의할테니 이러지 마세요 .’ 했다 > 는 기가 막힌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 아직 다 낫지도 않은 분이 헐값의 합의 후에 저한테 치료받으러 오신 것이죠 . 사연을 듣고 참 기가 막히더군요 . 그래서 제가 합의취소 ( 합의취소가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를 시켜드리고 그동안 어떻게 기만당하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주욱 ~ 설명해드렸습니다 .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께서는 정말 고맙다고 제게 큰 절을 하시면서 이렇게 속은 내가 정말 바보같고 날 이렇게 가지고 논 보상직원이 너무 얄밉고 분하고 억울하여 눈물이 난다면서 우시더군요 . ' 보험회사는 대기업이고 전문적 집단이고 , 피해자는 혼자이면서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 는 생각이 드실수도 있지만 , 오히려 그럴수록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더욱 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 피해자가 자기 주장이 강하면 강할수록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를 만만하게 볼 수 없게 되고 , 따라서 그 피해자에게 더욱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합의금액의 산정에서도 장난치기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 보험사는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보험회사에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보험회사는 그 부분을 이용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싼 값에 합의하려고 시도합니다 . 약자라고 해서 조금이라도 더 인심 써준다던가 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

 

 

4. 보험회사에서 흔히 써먹는 거짓말 : 이런 말들은 무조건 거짓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

1) " 병원에 입원하면 병원만 돈 벌어 주는 것이니 병원에 줄 돈 하루에 3 만원씩 잡고 위자료 등 합쳐서 100 만원 주겠으니 웬만하면 지금 퇴원 하시고 합의 하시죠 ." “ 퇴원하기 전에 합의해야 유리합니다 . 입원기간이 길어지면 보상금 없습니다 ."

 

" 계속 침 맞을 것이라면 합의금에서 하루에 2 만원씩 빼고 주겠으니 나중에 피해자님께서 받을 수 있는 돈은 별로 없으니 알아서 하세요 ."

 

- ‘ 치료비와 합의금의 합은 일정하다 또는 치료비와 합의금의 반비례 한다 는 법칙이 과연 존재할까요 ?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 오히려 치료를 열심히 받아야 합의금도 더 높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만약 환자분이 병원에서 차지할 돈이 아깝다 생각하여 엑스레이도 안 찍도 치료도 안 받고 버티면 보상담당자는 어떻게 나올까요 ? ‘ 아 우리 회사를 위해 병원으로 새나갈 돈을 절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감사하는 마음에서 절감하여 주신 금액만큼 피해자님께 되돌려드리겠습니다 . ~ 특별히 두둑한 합의금 받아 가십시오 .’ 라고 할까요 ?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 오히려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꾀병을 부리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조정신청을 냅니다 .

 

2) “ 우리가 제시하는 보상금으로 종결하시고 만약 아프시면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면 됩니다 .”

-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시면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아니라 고 스스로 인정하는 의미가 됩니다 .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

 

3) “ 초진진단만 보상금에서 인정되고 추가진단은 불인 됩니다 ."

- 거짓입니다 . 무시하십시오 . 추가진단도 인정됩니다 .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에는 백프로 다음과 같은 단서가 붙습니다 . 그 내용은 , 초진 진단이며 추후 경과 관찰하여 추가적 진단 또는 치료기간의 연장을 요할 수 있습니다 .’ 라는 내용입니다 .

 

4) “ 합의에 불안하시면 향후 후유장해가 있다면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 못 믿으시겠다고요 ? 그렇다면 여기 합의서에 명시해드리겠습니다 .”

- 정말 보상해 줄까요 ? 당연히 안 해줍니다 . 여기에 딱 속아 넘어가는 환자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 왜냐면 말이 참 그럴 듯 하거든요 . ‘ 피해자님 ~ 일단 합의금 얼른 챙겨가세요 . 그리고 혹시나 아프시면 우리 회사가 치료비 부담합니다 . 돈도 챙기시고 , 아플까봐 걱정하실 것도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 제가 선생님 인상이 좋으셔서 특별히 후하게 쳐드리는 것이니 망설이지 말고 바로 도장 찍어주세요 ! 어서 !’ 이러면 우리 피해자 환자분들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 ‘ ~ 신경 쓰는 것도 은근 귀찮은데 그냥 끝내버려 ? 합의 이후에도 책임지겠다는데 ... 그리고 나한테는 특별히 후하게 쳐주겠다는데 . 게다가 주위에선 겉만 보고 멀쩡한 것으로 착각하여 얼른 합의하고 끝내라는 무책임한 말을 무심하게 던지기도 합니다 . 그러나 합의한 이후에 후유증이 발생할 시에는 책임지고 치료비를 지급하겠다 .’ 라는 문구는 순진한 우리의 짐작과는 다르게 법적으로는 그 후유증이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피해자가 입증했을 때만 보상해야한다 . 반대로 피해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당연히 보상해줄 의무가 없다 .’ 는 것으로 해석됩 니다 . 같은 말이라도 일상생활에서 통하는 의미와 법적인 의미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날 수가 있지요 . 이런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 환자분께서 나중에 내 몸의 불편함이 그 당시의 교통사고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 당연히 할 수 없습니다 . 그러면 의사 , 한의사한테 가면 입증해줄까요 ?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 의사 , 한의사가 문제일까요 ? 아닙니다 . 아직 현대의학이 그 정도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법원에서도 인정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

 

6) “ 변호사한테 위임하면 그들에게 좋은 일만 시키는 꼴이 되고 이것저것 떼고 나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 선생님께서 하루라도 빨리 합의를 해야 한 푼이라도 더 가져갈 수 있습니다 . 지금 합의 합시다 . 지금 합의하신다면 남들보다 특별히 생각해서 드리겠습니다 .”

- 변호사들은 남는 게 있을 만한 경우에나 착수하지 변호사만 수임료 챙기고 고객은 남는 게 없을 정도의 경미한 건이라면 애초에 시작하지도 않더군요 . 부상이 심한 경우에는 소송해서 받게 되는 금액이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의 10 배가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 남들보다 특별히 생각해서 준다 ? 정말로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5. 합의는 언제 해야 하는가 ?

교통사고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일반적으로 합의기간은 사고일로부터 종합보험 3 , 책임보험 , 무보험차량 , 개인보험 등 2 년이므로 조급한 마음은 과감히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보험사에서 병원치료비 지불보증 마지막 날로부터 소멸시효는 다시 시작되며 , 또한 후유장해를 함께 받았다면 그날부터 시작되고 , 그리고 가지급금을 받았다면 마지막 받은 날로부터 소멸시효 기산점은 시작되므로 보상직원과 비전문가의 사탕발린 말에 현혹되어 충분한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조기합의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 중요한 것은 부상부위를 충분히 치료하여 사고 이전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며 후유장해가 남지 않도록 치료에 전념하는 것입이다 . 자칫 잘못 그 유혹에 넘어가 조기합의를 끝내고 100-200 만원 받고 합의서에 서명날인 해주었다가는 평생 동안 후회할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 피해자와 얼마나 싼 가격에 얼마나 일찍 보상합의를 끌어내느냐가 보상담당 직원의 능력이고 그런 직원에게 보험회사는 보너스와 승진을 주는 것입니다 .

 

다 나은 줄 알았는데 합의도장 찍자마자 다시 아파오는 수가 있습니다 . 거짓말 같나요 ? 아닙니다 . 진짜 비일비재합니다 . 사고의 충격으로 인한 손상부위가 아직은 통증을 나타내지 않고 잠복되어 있다가 나중에 튀어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완전히 통증이 없는 상태까지 치료받으시고 최소 한 달 이상 괜찮은 상태가 지속되는지 지켜보시고 계속 괜찮으시다면 그 때부터 합의 협상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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