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드립(자유)] 이혼 때 재산 덜 주려고... 친구에 담보 넘긴 남편~~~헐그래도29년같이한시간이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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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2-03 09:21 조회수 : 238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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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근저당권 등기 말소 명령
2012년 말, A(59)씨는 남편이 구두를 집어 던지고 거친 욕설을 내뱉자 맨발로 집을 뛰쳐나왔다. 남편 B(61)씨가 부인과 함께 운영하던 주유소 건물과 부지를 담보로 해 10억원을 빌린 게 문제였다. 나중에 이를 알게 된 A씨가 “당신 명의로 돼 있다고 모두 당신 재산이 아니다”며 항의하자 격분해 행패를 부린 것이다.
B씨는 평소에도 아내가 의견을 내면 “토를 단다”며 손찌검하고, 자식들 앞에서 모욕을 주곤 했다. 심지어 자궁암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일 때도 “왜 내 어머니를 잘 모시지 않냐”며 힐난했다. 집을 나온 A씨는 2013년 2월 결국 이혼소송을 냈고, 결혼 29년 만에 부부 관계는 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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