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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신체나 재물의 손해뿐만 아니라, 보험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 가입이 강제되어있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보험료가 비싸다는 이유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렇게 무보험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피해자는 막심한 재물과 신체의 손해를 입게 된다.
이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보장사업이 존재를 하지만, 아직까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1. 정부보장사업이란?
보유자 불명(뺑소니) 및 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사고 또는 무단·절취 운전 등으로
보유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한 경우의 피해자 중에서 대인배상 Ⅰ수준으로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
(※ 피해자가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의 보상을 받게 된다면 대상에서 제외됨.)
2. 보상금액
사망 : 최저 2천만 원 ~ 최고 1.5억 원
부상 : 최고 3천만 원
후유 장해 : 최고 1.5억 원
3. 보상절차
1) 보장 사업 대상자 피해자 발생 2) 경찰서 신고 3) 병원 치료 4) 보장 사업 손해보상금 청구
1)~4)의 순으로 보상절차가 이뤄지며 청구 기한은 손해의 사실을 안 날(통상적으로 사고 난 당일)
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발생을 하게 된다.
4. 적용 제외
① 국제 연합군대 또는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
② 견인되어 육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자동차 사고 피해자
③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
④ 보장 사업의 적용이 되는 피해자라도 국가배상법, 산업재해보상법 등으로 배상받은 경우
5. 구상권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한 정부는(대부분 보험사가 위탁받아 시행함.)
그 지급금액의 범위 안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가해자에게 구상 청구할 수 있다.
(※ 정부보장사업의 보상청구권은 압류 및 양도가 금지된다. 근거 - 자배법 제40조)
6. 유가족 지원 제도
정부에서는 사고로 인하여 생계 곤란 및 학업 중단 등의 문제의 해결 및
사고로 인한 중증 장애인의 재활을 위해 지원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심사· 결정한 자이며,
재활 보조비, 유자녀의 생계유지비와 학비 대출, 장학금, 피부양 가족의 생계비 등이 해당한다.
통합 안내 콜센터 : 1544-0049를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정부보장사업은 복지 성격을 띤 최소한의 사회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다.
막심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나마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정부보장사업과 자신의 자동차보험 담보 중 하나인 무보험차 상해와 함께 보상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자동차보험 역시 가입을 제대로 할 필요가 존재한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이므로 신체가 아닌 재물의 피해(대물)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
- [닉네임] : 이승환[레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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