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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드립(자유)] `농약사이다`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을......
상세 내용 작성일 : 15-12-11 16:36 조회수 : 236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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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 한 마을에서 할머니 6명을 숨지게 하거나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일명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박 모 할머니(82)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 심리로 11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최종 의견진술을 통해 "범행 방법이 잔혹, 대담하고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증거가 충분함에도 범행을 부인한 점 등도 고려했다"며 "생명 존엄의 가치에 의문을 던진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사건 전날 박 할머니가 화투를 치다가 심하게 다투었다는 피해자 등의 진술, 피고인 옷 등 21곳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점, 피고인 집에서 농약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발견된 점, 범행 은폐 정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박 할머니가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검찰이 범행 동기, 농약 투입 시기, 농약 구입 경로, 드링크제 병의 피고인 지문 등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의 사건 당일 행적이나 검찰이 제기한 범행 수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은 범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최후 변론에 이은 피고인 최후 진술 등을 들은 뒤 배심원단 평의·평결을 거쳐 판결을 선고할 계획이다.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오후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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