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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한 컴퓨터 게임을 한 뒤 흉기로 친누나를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10대에게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최모(17)군에게 소년부 송치를 선고했다.
소년부 송치에 따라 최군은 수원지법 소년부에서 다시 재판을 받는다. 소년부 심리는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일반인의 방청이 불가하고 결과도 공개되지 않는다.
또 소년부 판사는 사회봉사, 보호관찰 등 일반 재판에 비해 경미한 처분을 하며 처분 결과는 기록에 남지 않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로 친누나의 등과 복부 등을 10여차례 찔렀다"며 "정황을 살펴볼 때 피고인에게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가족인 친누나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정신감정 결과로 봤을 때 당시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살해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워 재범방지 대책을 만들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17세 소년인 점, 잘못을 뉘우치면서 괴로워 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친누나가 탄원하고 있는점, 선교나 교화가 불가능하다고 보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엄한 형사처벌 보다는 마지막 기회를 주고자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최군은 지난 4월 경기 광주시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친누나(21)를 흉기로 11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군은 오전부터 흉기로 사람의 신체를 자르는 등 잔혹한 장면이 나오는 컴퓨터 게임을 하고 같은 게임의 동영상을 수 시간 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군은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정신을 차려보니 누나가 피를 흘리고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최군에게 단기 3년 장기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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