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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드립(자유)] '우리가 몰랏떤 제헌절과 헌법 이야기!'
상세 내용 작성일 : 17-09-04 20:24 조회수 : 262 추천수 : 0

본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제헌절의 의미


여러분, 7월 17일은 제헌절입니다.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우리나라의 5대 국경일인 제헌절은 과연 어떤 날일까요?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맘때가 되면 요즘 어린 친구들이 제헌절을 잘 모른다면서 많은 관련 기사가 나오고는 합니다. 하지만 잘 모르기는 어른들도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평소 생활할 때는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하고 지내기가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대한민국 헌법이 1948년 7월 17일에 제정, 공포된 것을 축하하고 이를 수호하며 준법정신을 높일 목적으로 제정된 기념일. 매년 7월 17일에 해당한다.” 우선 이것이 제헌절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헌법에 의한 통치라는 민주 공화정의 이념을 부각하기 위해 1949년에 국경일로 정해졌으며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이어서, 과거 역사와의 연속성을 염두에 두고 1948년 7월 17일에 제헌헌법을 공포했다고 합니다.

 

​헌법 공포 기념우표

 

 

 

¶ 헌법의 개념


법학에서 말하는 헌법이란, 특정 영역의 공동생활 질서를 구성하는 법, 곧 공동생활의 ‘규범 체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헌법은 국가뿐만 아니라 일반 조직이나 결사에서도 존재하지만, 이러한 영역에서의 헌법은 대체로 정관으로 표현되고, 헌법이라는 의미로 표현할 때에는 국가의 법적 기본 질서를 의미하게 됩니다.

 

헌법이란 본래 국가의 기본 조직에 관한 법, 즉 영토의 범위, 국민의 자격 요건 및 국가 통치기관의 조직과 기능 등을 정하는 법입니다. 헌법을 이처럼 일반 법률과 구별하는 것은 이미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행해져 온 바로서 이러한 의미의 헌법은 국가의 형태 여하를 막론하고 동서고금의 어떠한 국가에도 다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도 단체의 일종이며 단체는 반드시 조직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입헌정치(立憲政治) 또는 입헌주의(立憲主義)라고 하는 경우의 '입헌', 즉 '헌법을 세워서', 다시 말하면 헌법을 제정해서 그 헌법에 따라 국가를 운영한다고 하는 경우의 '헌법'은 어떠한 형태의 국가도 다 가지고 있는 국가 조직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프랑스의 인권선언 16조는 '권리의 보장이 확고(確固)하지 아니한 사회는 모두 헌법을 가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입헌주의적 의미의 헌법은 각국의 국가 조직법 중에서도 특별한 내용을 가진 것만을 특히 '헌법'이라 지칭(指稱)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입헌주의적 의미의 헌법은 이를 근대적 의미의 헌법이라고도 하는데, 그 내용은 민주정치의 모든 원리를 국가조직의 기본원칙으로 채택하는 것을 특색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근대적 헌법은 20세기에 들어와 그 내용에 있어 다시 한 번 변하게 되었는데요. 20세기 이전에는 국민의 기본권이라 하면 전에는 모든 사람의 자유와 평등의 원리에 따라 국민의 자유가 권력 기관의 침해를 받지 않을 것을 보장하는 자유권(自由權)에 치중하였으나 무제한적 재산권과 경제 활동의 자유가 격심한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하였습니다. 그에 비추어 제1차 세계 대전 이후의 각국의 새로운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생존권적(生存權的) 기본권을 인정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헌법을 학자들은 현대적(現代的) 의미의 헌법이라 하는데 대한민국 헌법은 전형적인 현대적 의미의 헌법에 속하고 있습니다.


20세기 말에 다시 한 번 새로운 헌법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는 천부인권의 개념을 무한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헌법 개념을 선진 헌법, 기존 헌법을 고전 헌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선진 헌법에서는 권리장전의 기능을 강조합니다. 또한, 선진 헌법은 국민의 의무보다는 국가의 의무를 먼저 담고 있다. 고전 헌법에서는 주권 지향적이나 선진 헌법에서는 인권 지향적이며 그에 따라 그동안 헌법에서 보장됐던 기본권 외에 인간 존엄성, 결혼 및 육아에 대한 권리, 여성 및 노약자가 가진 권리, 주거에 대한 좀 더 확장된 권리, 환경권, 종교권을 확장하여 종교를 갖지 않을 권리 및 그에 대한 좀 더 확실한 보호, 심지어 망명의 권리와 징병 거부에 대한 권리까지도 수록하고 있습니다. 선진 헌법의 또 다른 특징으로 주어가 국민에서 인민으로 바뀌었다. 이는 국가가 있고 국민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 또는 인민이 있고 국가가 있다는 개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제헌 헌법서

헌법의 역사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로 구성된 국회(제헌국회)가 헌법 기초에 착수하여 같은 해 7월 17일 공포한 제헌 헌법 이후 여러 차례의 개헌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1952년 대통령 직선제 1차 개헌, 1954년 이승만 대통령 3선을 위한 소위 ‘사사오입’ 파동을 통한 2차 개헌, 1960년 4·19혁명 뒤 내각책임제로 전환하는 3차 개헌, 반민주행위자처벌에 관한 부칙조항 삽입을 위한 4차 개헌, 그해 5·16 군사쿠데타 발생 후 대통령제로 전환하는 5차 개헌, 박정희 대통령 3선을 위한 목적으로 단행된 6차 개헌, 1972년 유신체제 전환을 위한 7차 개헌, 1980년 5·18 이후 신군부 집권에 따른 전두환 정권으로의 전환을 위한 8차 개헌, 그리고 1987년 6월 민주화운동 이후 민주화 결과에 따라 대통령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중심으로 하는 9차 개헌하여 모두 아홉 차례의 개헌을 통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난 60여 년 동안 총 아홉 차례에 걸쳐 헌법이 개정됐으나, 1960년 4·19혁명 이후의 개정과 1987년 6월의 민주화 운동 이후의 개정을 제외한 나머지 일곱 차례 개헌은 모두 집권자의 권력 강화와 집권 연장을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아서, 우리 사회에는 헌법을 특정 집단이나 정파의 이익을 위해 언제든지 고칠 수 있는 대상으로 가볍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의 역할


헌법재판소는 법령의 합헌성(合憲性)을 심판하기 위해 설치된 헌법재판기관이며 사법적 헌법 보장기관ㆍ최종심판기관ㆍ기본권보장기관ㆍ최고기관입니다. 임무는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위헌법률 심사, 탄핵 심판, 정당의 해산 심판, 헌법소원 심판,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등을 관장합니다. 사법적 헌법 보장 방법에는 그 유형에 따라 독일ㆍ오스트리아ㆍ스페인ㆍ이탈리아 등과 같이 특별법원을 설치하는 경우, 스위스와 같이 일반법원 내에 특별한 조직을 설정하는 경우, 미국 등에서 채택한 일반법원에 의하는 경우 등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헌헌법에서 헌법위원회로 하여금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게 하였고, 제2공화국 때인 1960년 개정헌법에 헌법재판소제도가 도입되어 1961년 헌법재판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구성되기도 전에 5ㆍ16 쿠데타 발생하여 헌법재판소는 탄생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 뒤 제3공화국 때인 1962년 헌법에서는 법원과 탄핵심판위원회에서 헌법재판권과 탄핵심판권을 행사하였으며, 1972년 헌법과 1980년 헌법에서는 헌법위원회를 두어 그 기능을 담당하였습니다. 현행 헌법(1987년 개정)에 와서야 현재의 헌법재판소제도가 도입되었으며, 1988년 헌법재판소법이 발효되고 재판관 9명이 임명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설립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다른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며,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지명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은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국회 인사청문회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입니다.


헌법재판소에는 1개의 전원재판부와 3개의 지정재판부가 있는데요.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9명 전원이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는 재판부를 말하며,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전원재판부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원재판부가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하여야 하고 지정재판부는 재판관 3명이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는 재판부로서, 지정재판부에서는 전원재판부가 심리하기에 앞서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을 미리 걸러내어(사전심사) 심리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각하결정)을 하고 그 외의 사건들은 전원재판부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일한 법원(당사자)이 동일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미 결정된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면 유사한 사안이라도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나 이미 효력이 상실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은 한 나라의 최고 상위법입니다. 국가의 통치 체제에 관련된 기본적 원칙과 국민의 기본적 권리, 의무 따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헌법 제1조와 제2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국민 개개인이 나라의 주인인 민주주의 통치 체제로 유지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헌법을 가진 우리는 앞으로 더 당당하게 살아야 하겠죠? 제헌절의 의미, 그리고 그 헌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생각해보고 가슴에 다시 한 번 새기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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