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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년 10 월 24 일 "길에서 돈을 주웠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를 설명하는 기사를 한국 미디어가 최근 게재 한 결과, 한국의 네티즌 놀랄 같은 의견이 속출했다. 이에 일본 네티즌들은 "깜짝 없다" "100 엔짜리라면 받는다"라고 반응하고있다. [기타 사진] 한국 아시아 경제는 기사에서 "떨어져있는 현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눈길을 걱정하면서 자신의 지갑에 넣는 것이지만, 이것은 점유 이탈 물 횡령죄에있어서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 만원 (약 31 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된다 "고 경고했다. 제대로 경찰에届けれ하면 소유자가 나타난 경우에도 5 ~ 20 %의 보로금을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5 일 서울의 고급 아파트 쓰레기장에서 청소원이 1 억원 (약 1030 만엔) 분의 수표가 든 봉투를 발견했다는 뉴스를 계기로 한국에서는 이런 화제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기사는 최근 돌아온 지갑의 내용물이 줄어든 등으로 선의로 신고 한 것 사람이落とし主에서 비난하는 사례도 늘고있다로, 지갑 등을 발견하면 손대지 않고 그 자리에서 경찰에 연락하는 것이 좋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한국의 네티즌은 "자신의 지갑에 담기" "절대 돈을 잡고 달리는군요.이 사회에서 친절하게 제대로 사는 것 자체가 넌센스!" "돈만 빼고 지갑은 휴지통에 버린다 무단 투기는 좋지 않다니까요 "등의 목소리가 잇 따랐다. 현금과 수표를 나누어 "현금이라면 그대로 반출 수표라면 경찰에 신고 해 20 %의 감사를받는 것이 좋다" "수표는 추적하면 소유주가 알지만, 현금에는 이름이 쓰여 있지 않기 때문에 주인 찾고 수 없다. 따라서 현금은 주운 사람의 것 "등의 의견도 나왔다. 한국인의 대응에 일본 네티즌들은 "깜짝 없다. 예상과 극소 다르지 않다" "역시!라고 생각 코멘트뿐이었습니다"라고, 싹독. 반면에, "생수의 일본인이지만, 지갑이 떨어져 있으면 파출소에 신고 .100 엔짜리가 1 개 떨어져 있으면 받아 버린다 .1000 엔 지폐 1 장 떨어지고, 어쩌면 받아 버린다 .1 만엔 떨어지고 후 대응에 곤란하다 ""설문에 도덕적 인 답변을하면서도 주위에 눈길이 없으면 일본인도 대다수는持ち去る것 같다 "등의 글도 있었다. (편집 / 오 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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