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드립(자유)] 인분교수, 징역 12년 선고…검찰 10년 구형 넘겨~~~다신이런무례한일리없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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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26 13:09 조회수 : 1,060 추천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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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명석 기자] 자신의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던 이른바 '인분교수' 장모(52) 전 교수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이는 지난 9월 22일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10년보다 2년 더 늘어난 판결이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6일 오전 10시 '인분교수' 장 씨와 가혹행위에 가담한 제자 3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장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 전모(29) 씨에게 인분을 강제로 먹이고 얼굴에 비닐을 씌우고 최루가스를 뿌리는 등 수법이 극악하고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한 뒤에도 범행을 계속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 중대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특히 인분교수 장 씨의 징역 12년 판결은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 10년 4개월의 상한을 넘는 중형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상상을 초월한 잔혹한 범행임으로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혹 행위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장씨의 제자 장모(24), 김모(29)씨에게 징역 6년을, 정모(여·26)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인분교수' 장 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인협의회 사무국 직원으로 일하던 제자 전 씨를 둔기로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거나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피고인 2명과 함께 40여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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