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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예나 기자] 방송인 에이미가 한국 국적 취득에 대한 강한 열망을 보였으나, 결국 출국 명령이 확정됐다.
지난 25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에서 한국 국적 취득을 위해 법적 공방을 진행 중인 에이미가 출연했다. 에이미는 인터뷰를 하기 전 “정말 많이 떨리고 가슴이 터질 것 같다”고 긴장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날 에미이는 법원으로부터 출국 명령 확정 통보를 받았다. 에이미는 눈물을 쏟았다.
에이미는 “그래도 희망은 놓지 않고 있었다. 자식 된 도리를 하고 싶었다. 제 자신이 원망스럽다”고 고백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에이미는 “만약에 미국 시민으로 살아가고 싶었다면 제가 처음 잘못했던 시기에 그냥 (미국으로)나갔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절 안 받아 주는데 (앞으로)어느 나라 사람으로 살아야 할지…”라며 막막한 모습을 드러냈다.
에이미는 “나는 미국시민권 없어도 되고 원하지도 않는다. (한국 국적 취득을) 알아봤지만 이제까지 이런 케이스는 관례에도 없고, 취득하기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미국 국적은 포기 할 수 있지만, 한국 국적을 딸 수 있지 못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결국 출국 명령을 통보받은 에미이는 “제 잘못으로 이런 결과를 받았다.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죄송하다.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다”고 인사했다.
에이미는 프로포폴 투약으로 2012년 11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구치소 출소 후 에이미는 2013년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났던 권 모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형을 선고 받은 에이미는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출국명령처분을 받았다
이에 에이미는 지난 5월 선처를 호소하며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명령 처분에 취소 소송을 냈다. 하지만 6월 재판부에 기각 처분을 받았다. 한국에 체류하겠다는 에이미는 서울출입국사무소장을 상대로 항소심을 진행했지만, 지난 25일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는 원고(에이미)의 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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