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드립(자유)] '장롱속 시신' 징역 22년 선고…법원 "용서할 수 없다"~~~오마이갓..어찌사람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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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27 13:24 조회수 : 293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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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김일창 기자 = 법원이 외도를 의심해 여자친구를 살해, 장롱 속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46)씨에게 징역 2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하현국)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1년 이상 교제하던 여성을 의심, 배신감에 목을 졸라 살해했다"며 "가장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훔쳤다는 점에서 용서가 불가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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