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드립(자유)] 유부남에게 사랑해문자는 300만원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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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2-01 11:33 조회수 : 271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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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사랑해라는 말은 참 여러 면에서 듣고 싶은 얘기인데 유부남한테 사랑해 문자메시지, 이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보통 남편이 업무 동안 알고, 10년 동안 알고 있던 여성과 지난해에 또 급격히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 이 남성과 이 여성이 주고받은 문자와 전화가 110회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내용인데요.
문자 내용을 보면 사랑해, 좋아해. 내 감정은 어떻게 하냐. 10년이라는 세월 어떻게 쉽게 잊냐. 누가 봐도 이 두 사람은 연인관계다라는 걸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의 그런 문자메시지인데요.
이걸 이유로 아내가 남편과 이런 문자와 전화를 주고받은 상대 여성을 상대로 3000만원 위자료 청구소송을 했습니다. 재판부는요. 이 상대방 여성에게 불법행위를 인정을 했습니다.
위자료 300만원을 인정한 그런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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