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드립(자유)] 어느 소녀의 악몽같은 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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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2-02 10:26 조회수 : 199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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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와 어린 손녀를 수차례 성추행한 파렴치한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1월 울산시 중구 자신의 집 주방에서 며느리 B씨의 엉덩이를 쓰다듬는 등 며느리와 6살 난 손녀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경찰, 검찰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한 점, 시아버지라는 지위를 이용해 합의를 종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차씨는 특수강간죄로, 부인 정씨는 강도상해죄로 지난해 5월 각각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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