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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복을 입고 가짜 성기를 이용해 여성과 관계를 맺은 한 여성이 감옥행을 면했다.
이 같은 소식을 영국 일간지가 수요일 (현지시각) 전했다.
키란 리 (Kyran Lee)란 이름을 가진 남성으로 불리는 25세 피오나 맨슨 (Fiona Manson)은 남성복을입고 가짜 성기를 이용해 법적인 이유로 이름을 밝힐 수 없는 한 미혼모와 성관계를 맺었다.
영국 동부의 링컨셔 주(州) 출신인 리는 그 여성을 온라인에서 만났다.
리는 ‘조이 지-스타 크리스로우 (Joey G-Star Crislow)란 아이디로 잘생기고 근육질의 젊은 남성인 척 행동했다.
리와 여성은 문자 메시지를 자주 주고받았으며 폰 섹스를 하는 사이까지 발전됐다.
그 후, 그들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 위해서 미혼모의 집에서 만났다.
그들이 관계를 맺을 때 리는 옷을 벗지 않았으며 미혼모를 상대로 성인 기구를 사용했다.
그러나 리의 성별은 곧 밝혀졌다.
바로 미혼모가 리의 근무지인 맥도날드 식당을 방문해 리의 본명을 보았기 때문이다.
여성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호소했고 리는 기소되었다.
리는 성인기구를 사용해 삽입했다는 것을 시인했지만 성폭행 혐의로 징역형은 받지 않았다.
판사 마이클 헤스 (Michael Heath)는 리가 ‘여성의 몸에 갇힌 남성’이라는 이유로 징역 대신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사는 “피고는 피해자의 자식들에게 장난감을 보내고 피해자를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말했으므로 폭행으로 보기 힘들다”며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의 속임수로 심각한 감정적인 피해를 입었기에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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