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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드립(자유)] 노동법 오해와 진실은???
상세 내용 작성일 : 15-12-30 11:12 조회수 : 297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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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오해에서 시작된 논란은 증폭을 거듭하면서 '괴담' 수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노동계는 '쉬운 해고' '쉬운 임금 삭감'이라고 주장하며 노동개혁을 '노동개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노동시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여야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근로계약해지·취업규칙변경 등 2대 지침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열리는 전문가 토론회에서 2대 지침과 관련한 사실상의 정부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노동개혁 5대 법안과 2대 지침 등 노동개혁을 둘러싼 대표적인 오해를 정리해본다.

◆ '쉬운 해고' '쉬운 임금 삭감'은 근거가 빈약

대표적인 오해가 노동 5법이 통과되면 '해고가 쉬워진다'는 부분이다. 노동개혁 5대 법안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인데, 이들 법안에는 해고 관련 내용이 한 단어도 들어 있지 않다. 따라서 법안과 '쉬운 해고'는 무관하다. 해고 관련 내용은 기존 법을 바탕으로 정부가 일선 현장에 내려보내는 '근로계약해지 지침'에 있다. 근로계약해지 지침은 모호한 해고 관련 법규정 탓에 발생했던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법원 판례를 정리한 것이다. 해고 요건이 지침에 명시된다는 측면에서 해고까지 거쳐야 하는 시간과 절차가 축소되는 측면은 있다. 하지만 법정 소송과 공방을 거친 해고는 '어려운 해고'이고, 동일한 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한 해고는 '쉬운 해고'라고 정의하는 것이 옳은지 냉철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노동계는 취업규칙 변경 지침을 두고 '쉬운 임금 삭감'을 위한 것이라고 반발한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제하기 위한 지침이라는 것이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변경' 범위에 해당되는지가 모호했기에 발생한 오해다. 정년 연장은 근로자에게 이익이지만, 임금 삭감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으로 분류된다. 정부는 일단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한 취업규칙변경이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 '비정규직 양산' '기업 배불리기' 논란도 과장

노동 5법 가운데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통상임금 범위를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 확대, 산재보험법은 출퇴근 재해 시 산재보상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이들 법안은 근로자 복지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기업에는 부담이 크다. 35세 이상 근로자의 한 해 근로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게 해 논란을 빚는 기간제법도 마찬가지다. 기간제 근로자가 2년 근무 후 2년을 추가로 근무했는데도 정규직 전환이 안 되면 기업은 추가 근무기간에 근로자가 받았던 총임금의 10%에 해당하는 이직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한 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퇴직금 또한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비정규직을 대규모로 양산할 수 있다는 주장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정부는 기간제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길수록 정규직 전환율이 높아진다는 측면에서 기간제 근로기간 연장은 오히려 비정규직을 축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노동계는 파견 허용 업종 확대로 약 500만명의 근로자들이 고용 불안에 노출된다고 주장하지만, 현행법상 파견 허용 업무인 32개 업무의 임금근로자 470만명 가운데 파견근로자는 1.3%에 불과한 6만3000명에 그친다. 이를 감안하면 노동계의 계산은 과장됐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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