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드립(자유)] 회장 지시로 새벽 산행하던 대보그룹 직원 숨져~~~말로만자율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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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1-06 14:04 조회수 : 291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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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 따르면 이 회사에는 ‘점심시간 엘리베이터 사용 금지’ 규칙이 있다. 엘리베이터 사용이 적발되면 지하 2층~지상 10층 계단을 20회 왕복해야 한다. 경영진은 일부 직원들에게 체중 감량을 지시하며 각서를 쓰게 했다.
대보그룹 관계자는 산행이 회장 지시에 따른 것이었음을 부인하지는 않으면서 “건강 중시가 우리의 기업 문화다. 회장이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 직원들에게도 운동에 대해 많이 얘기한다. 35년간 등산 행사를 하면서 한 번도 사고가 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대보그룹은 건설·유통·정보통신·레저 사업을 한다. 연 매출이 1조원대다. 최 회장은 그린콘서트, 다문화가정 결혼식 등의 자선활동을 펼쳐왔다. 최 회장은 2014년 말 회사 돈 약 21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됐다가 다섯 달 뒤에 보석으로 풀려나기도 했다.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9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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