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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연예인] 데이트폭력.. 헤어져도 2차폭력으로 시달린다
상세 내용 작성일 : 15-12-04 10:47 조회수 : 495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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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 성폭력, 데이트폭력은 피해자도 욕 먹어"

- 욕설, 감시, 비하도 모두 데이트폭력
- 피해자 오히려 비난 받아.. '2차 가해'
- 비난, 괴롭힘, 인간관계 단절.. 폭력 재발도
- 피해 사실 털어놓기 어려운 구조
- 피해자에게 책임 묻는 경우도 많아
- 개인문제 아닌 사회문제로 수사해야
- 가해자와 피해자 격리하는 제도 필요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생이 저지른 데이트폭력 사건, 여러분도 많은 보도를 통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의 피해 여학생이 같은 과 학생들의 메신저 채팅방에서 비난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입니다. 내용을 보면 폭행을 당한 피해 학생에게도 책임이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가해학생의 앞길을 막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가해학생은 그저께 해당학교로부터 제적당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분위기,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저희가 짚어야만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겠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의 이화영 소장 전화 연결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 이화영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장(이하 이화영): 네, 안녕하세요.

◇ 신율: 데이트폭력, 이게 연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폭력을 말하는 거죠?

◆ 이화영: 네, 연인이나 데이트하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말하고요. 일반적으로 때리거나 밀치는 등의 신체적인 폭력이랑 성폭력, 그리고 일상생활을 통제하거나 감시하는 행동, 아니면 욕설, 비난, 비하하는 등 넓은 범위까지 데이트폭력에 해당합니다.

◇ 신율: 네, 제가 진행하는 YTN TV에서도 이 부분을 두 번 다뤘는데요. 데이트폭력 피해자가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생이죠. 그런데 가해자와 같은 과에 다니는 학생들이 피해학생에게 ‘맞은 것에도 책임이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 모양이던데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 이화영: 우선 개인적인 선택에 의해서 관계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폭력을 당하는 것까지도 개인적인 선택으로 치부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동기생들의 태도 때문에 이 피해자의 학교복귀까지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행동들이 어쩌면 유사한 피해를 당했지만 침묵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더 침묵하게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 신율: 네, 그런데 저는 데이트폭력의 피해자에게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심리가 뭔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 이화영: (데이트폭력을) 개인적인 문제나 사소한 문제로 보고, 이걸 사회적인 문제라고 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고요. 개인적으로 헤어졌으면 끝났을 문제라고 보니까 피해자들을 더 비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피해자들도 선뜻 이것에 대해서 자기주장을 하기 어려운 것은 이런 시선에 대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더더욱 말하기 힘든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 신율: 그리고 이 학생들, 5명인 모양이에요. 사과문을 개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남학생인지 여학생인지 모르겠어요.

◆ 이화영: 저는 그 사과문은 보지 못했는데요. 비난의 내용들은 사실 남녀 구분하지 않고 비슷하게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 신율: 그렇죠. 여성이 피해 여성을 이렇게 비난하는 경우도 있군요?

◆ 이화영: 네, 그렇죠.

◇ 신율: 이런 경우가 많이 있나요?

◆ 이화영: 우선 남녀를 떠나서 가해자와 가해자 주변인에게 2차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고요. 또 피해자 주변인들에게서 2차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누구의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보통 피해자는 비난이나 소문, 괴롭힘, 인간관계 단절, 이런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폭력이 재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라든지 직장을 옮기거나 이사를 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까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죠.

◇ 신율: 피해자가 오히려 직장이나 학교를 옮겨야 한다? 참 말도 안 되는 세상인데 말이에요. 어쨌든 학교 측도 마무리를 잘 했다고 칭찬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3월에 일어난 폭력사건을, 언론에서 보도하고 사방에서 이야기하니까 부랴부랴 위원회를 소집하고, 지금 나름대로 해결책을 제시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 사회의 또 다른 거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화영: 우선 여학생이 수업분리를 통해서 가해자와 접촉하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이걸 만약에 심각한 사안이었다고 판단했으면 학교에서 즉각 대응했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데이트폭력이 사소한 문제라고 판단하는 경향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 신율: 당사자 간의 문제라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 이화영: 네,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가해자의 책임을 묻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유독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 예를 들면 성폭력이라든지 데이트폭력 같은 경우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성들이 깨지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사건을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데에 더더욱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 신율: 그렇다면 앞으로도 데이트폭력에 시달리는 여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 이화영: 우선 피해자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접근이 필요한데요. 자기가 믿을만한 사람이나 아니면 상담소와 상담을 해서 대응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심각한 폭력이 발생했다면 피해기간이나 정도, 그리고 주변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요. 처음 폭력이 있는 경우, 폭력의 징후를 보이고 있는 경우라면 폭력에 대해서 용인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도 폭력을 끊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헤어지는 이유가 상대의 폭력에 있다는 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 그리고 물리적인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필요합니다.

◇ 신율: 네, 이건 개인적인 차원의 대응이었고요. 이제 제도적으로 우리가 보완해야 할 것, 외국 사례를 본다면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보완해야 할까요?

◆ 이화영: 많이 이야기되는 것 중에 ‘클레어법’이 있기는 한데요. 폭력 행위자에 대해서 사전에 확인하는 측면에서 유용하긴 한데,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폭력상황에서 긴급한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호주의 경찰명령이라든지, 아니면 아일랜드나 다른 나라의 제도들이 훨씬 더 참고할만한 제도 개선사항이라고 봅니다.

◇ 신율: ‘클레어법’이라는 것은 데이트상대의 전과를 조회할 수 있는 거죠?

◆ 이화영: 네.

◇ 신율: 그리고 경찰명령이라는 것은 신체공격, 스토킹, 폭력위협이 형사상 범죄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경찰명령 72시간 동안 가해자는 피해자가 있는 곳에 접근할 수 없다, 바로 이런 법이죠?

◆ 이화영: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 경찰 신고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찰관의 가치관이 개입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데이트폭력을 중한 사건으로 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명령이 즉각적으로 내려지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보완되어야 하는 제일 중요한 점은 데이트폭력을 정말 사회적인 문제, 긴급한 문제로 보고서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죠.

◇ 신율: 그리고 여성들에게 폭력을 쓰는 남성, 이런 남자들이 남자들 끼리 만났을 때는 꼼짝 못하고 찍소리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결국 약하기 때문에 이런 건데, 그런 남자 만나봤자 아무 짝에 쓸모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헤어지는 게 좋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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