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연예인] 김주하, 남편 내연녀로부터 위자료 받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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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2-31 11:48 조회수 : 270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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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김주하(42)씨가 이혼 소송 중인 남편 강모(44)씨의 내연녀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냈다 .
이에 따라 2년넘게 이어지고 있는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부장 송인우)는 김씨가 남편의 내연녀로 지목된 A씨를 상대로 '위자료 1억원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는 강씨와 공동으로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강씨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김씨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점이 인정된다"라며 "두 사람이 공동으로 김씨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면서도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여러 경위를 고려해 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A씨와 강씨가 2013년 초부터 알게 돼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주고받았으며 같은해 7월부터 홍콩에 머무르면서 같은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자주 출국한 점 등을 볼 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씨가 '4개월 동안 사랑을 나누었는데 벌써 평생 같이 살 일이 벌어졌다'는 내용의 e메일을 A씨에게 보낸 점도 외도의 증거로 볼 수 있다"고 책임을 물은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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