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싸이 / PD수첩 방송 캡처
가수 싸이의 건물 소송에 대한 전말이 공개됐다.
2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건물주와 세입자, 우리 같이 좀 삽시다’ 편이 전파를 탔고, 2015년 3월 싸이가 세입자를 내쫓으려 한다는 보도에 대해 언급했다.
PD수첩 취재 결과, 2016년 1월까지도 분쟁은 계속 되고 있었다. 싸이 건물 세입자는 “권리금과 이사 비용이 전혀 없었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나가라는 거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일 먼저 CCTV부터 제거하더라. 전기·수도도 끊고, 위험하게 전기선을 끊어놨다. 그냥 무조건 끄집어 내려 했다”면서 “집기 회수비용만 450만원이 들었고, 1500만원에 이르는 에스프레소 머신도 망가졌다”고 덧붙였다.
싸이는 또 건물 주위에 대형 가림막을 설치했다. 외부에서 건물 자체가 보이지 않을만큼 철저하게 가린 뒤 겨우 출입구만 남겨놓아 카페 영업을 방해했다.
싸이 건물 세입자는 강제집행 당시 충돌 때문에 부상자가 발생했다며 “소변줄을 차고 거의 송장처럼 입원을 한 상태고, 온 몸에 타박상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싸이 측을 폭행으로 고소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됐다.
건물을 중개한 부동산 중개인은 “건물주가 상가 임대를 놓으려 한다”며 임대료를 4~5000만원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싸이 측 법률대리인이 소송 중에 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 입점 의향서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월 2000만 원의 임대 수익을 낼 수 있다. 싸이 건물 현 시세는 130억으로 예상됐다. 2016년 현재 기준 시세 차익은 51억5000만 원이다.
싸이 측은 “5년째 똑같은 임대료를 내며 임대료 상승이 없다. 현 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시세에 맞지 않는 임대료로 2013년 말까지 받았고, 그 이후에는 여전히 내고는 있지만 시세에 못 미치고 전체를 명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1~4층은 다 공실이다. 지금 2년 째 거기는 다 비워 있는 것이다. 임대도 놓지 못하고 아무런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다”며 세입자들이 퇴거를 거부해 건물주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닉네임] : 콜라뚜껑[레벨]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