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수십억 뒷돈' 수수 前 이마트 직원 법정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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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8-20 19:19 조회수 : 435 추천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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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업체에서 수십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이마트 직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전 이마트 브랜드전략팀 과장 김모(42) 씨는 광고대행업체 P사에서 19억 40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인정했다.
김씨는 P사가 이마트에 입금한 광고비 약 4억원을 빼돌리고, 이마트 매장에서 신용카드 사용자 모집을 허용하는 대가로 1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도 인정했다.
김씨 변호인은 다만 “돈을 받으면서 부정한 청탁이 오간 것은 아니다”며 “이후 편의를 봐준 적이 없어 정상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법정에 선 P사 대표 신모(51) 씨 등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김씨에게 돈을 건넨 것이 아니라며 혐의(배임증재)를 부인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1일 오후 4시에 열린다.
ps : 광고대행하며서 부정한 청탁을 해서 돈을 준거지 아니라는 논거가 참 희안하네
그래서 개인정보 수집해서 보험사에 넘기고, 보험사는 고객에게 집요하게 전화해서 보험가입권유하고
그나마 너희는 양반이다.
불법적으로 개인정보수집, 가공해서 마치 회원인양 만들어서 보험사에 팔아먹는 회사도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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