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베스트 커뮤니티 포인트충전 쇼핑몰  
덕후순위조회
0위
포인트충전
덕후모집배너 덕후신청하기 덕후글쓰기
[정치/사회] 이슈판결문(시아버지낙태요구 이혼사유??)
상세 내용 작성일 : 15-10-12 14:00 조회수 : 196 추천수 : 0

본문

'낙태 요구' vs '부부관계 회복 노력'
시아버지의 낙태 요구, 이혼사유 될 수 있을까?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낙태를 강요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며느리의 낙태에 시아버지가 관여하였다는 것만으로 이혼사유 될 수 있는지는 사실관계를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

A씨(44세, 여)는 B씨(48세, 남)와 혼인하여 슬하에 딸 둘을 두고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다. A씨는 2005년 쌍둥이를 임신하였는데, 성별검사 결과 태아가 여자로 밝혀지자 시아버지와 남편 B씨는 A씨에게 임신중절수술을 요구하였고 A씨는 시아버지와 남편의 요구를 받아들여 임신중절수술을 하였다. A씨의 시아버지는 며느리 A씨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자신의 뜻을 따를 것을 요구하는 일이 잦았고, A씨는 시아버지의 태도나 요구에 불만을 가졌으나 시아버지와 남편에게 불만을 토로하지 않고 시아버지의 요구에 대체로 순응하며 생활하였다. A씨는 남편의 자녀들에 대한 양육태도, 자신과 시아버지의 갈등에 대한 남편의 소극적인 태도, 생활비 지출에 대한 남편의 관여 내지 간섭 등으로 남편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A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직전에 남편 B씨에게 이혼하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하였고, 그 전에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한 적은 없었다. A씨는 2013년 남편 B씨와 시아버지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지난 해 11월 6일 의정부지방법원 제11가사부(김병룡 부장판사)는 이 사안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민법 제840조 3호)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민법 제840조 6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의 이혼청구를 기각했다(2013드합1820).

이 사례에서 법원이 이혼청구를 기각한 것을 두고 시아버지가 낙태를 강요한 경우에도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일반화하는 것을 옳지 않다. 나아가 시아버지가 낙태를 강요한 것을 정당화했다고 해석하는 더욱 옳지 않다.

직접 경험하거나 재판에 관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관계는 사실심 법원의 판단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는 점을 해당 사건의 원고인 A씨측에 양해를 구한다.

법원이 이혼청구를 기각한 것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아내 A씨가 불만을 표출하지 않았고, A씨가 불만을 표출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남편 B씨와 시아버지가 보인 태도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즉, 제1심은 A씨는 이혼을 원하고 있지만 남편 B씨는 A씨의 가출 이후 혼인관계의 회복을 바라면서 A씨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하여 왔고, 변론종결일까지 A씨에게 혼인관계 회복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면서 양육비를 지급했으며, 시아버지가 자신의 존재로 아들 부부의 고통을 뒤늦게 알고 아들 부부의 분가를 허락하는 등 며느리 A씨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노력을 한 사정을 종합하면 A씨와 B씨의 혼인관계가 당사자 간의 노력을 통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A씨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제3가사부(이승영 부장판사)도 지난 8월 27일 A씨의 주장과 입증만으로는 제1심을 취소할 사유가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2014르20394).

이 판결에 대하여 언론보도는 '시아버지의 낙태 요구'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A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의 사정과 이혼소송 중 남편 B씨와 시아버지의 태도를 고려하여 부부가 회복할 여지가 있다는 본 법원의 판단도 존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혼소송을 포함한 가사소송은 직권주의적 요소(직권탐지주의)가 있지만, 넓게 보면 특수한 민사소송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일부 제한적일 수는 있지만) 민사소송의 대원칙인 변론주의와 처분권주의 등 소송기술적인 요소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정치/사회정치/사회 목록
정치/사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3800 미친 경찰~!!! 인기글 By누군가 01-19 193 0
3799 사시 바이~ 인기글 카리아리 05-23 193 0
3798 피우진 신임 보훈처장의 일화!! 인기글 mentis 05-25 193 0
3797 피리둥절 인기글 김밎 09-07 193 0
3796 테러~~~헐 인기글 마일드멘붕 10-01 194 0
3795 조선 로동당 창건 70 년 중국 서열 5 위 방북에 김정은과 … 인기글 마일드멘붕 10-05 194 0
3794 "파멸 직전의 일제 ·~~~~ 인기글 뱌르미 10-08 194 0
3793 이슈판결문(자동결제일방적인상 못한다.) 인기글 토마토 10-09 194 0
3792 국정교과서 반대시위!!! 인기글 홍탁찌개 10-13 194 0
3791 남경 대학살 문서(유네스코)는 9 일 중국이 등록 신청했다 ~… 인기글 홀포텐시 10-15 194 0
3790 김 선수 고마워요~~~~~ 인기글 홀포텐시 10-16 194 0
3789 "계급적 노동 운동의 힘으로 아베의 전쟁 책동~~~~ 인기글 마일드멘붕 10-22 194 0
3788 일본은 캐나다에 따를 것이다 있고 연합 탈퇴~~~~헐 인기글 홀포텐시 10-22 194 0
3787 제 2 롯데월드 폭파전화 ~?? 인기글 전토토 10-23 194 0
3786 대거 몰려 드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걱정할 태국 경찰 당국 ~~… 인기글 쥐치 10-26 194 0
3785 방일 한국인은 급증 방한하는 일본인은 급감 엔화 약세로 방일 … 인기글 홀포텐시 10-27 194 0
3784 신동주-신동빈 측, 법정서 첫 격돌…공방전 '치열'~~~ 인기글 뱌르미 10-28 194 0
3783 "공무원으로 취업 시켜줄게"…취준생 60여명… 인기글 새마을금고 10-28 194 0
3782 제주 제2공항에 '울고 웃는' 주민들…땅주인은 일본인??? 인기글 짱깨왕 11-13 194 0
3781 벨기에 수도 경계 수준 최고 수준 경계 태세하에 인기글 가미카제 11-23 194 0
게시물 검색
   덕후랭킹 TOP10
  • 매니아 토마토 1727295/35000
  • 전문가 귀미요미 762672/20000
  • 아마추어 오카베린타로 740307/4000
  • 아마추어 건설로봇S2  729683/4000
  • 아마추어 카리아리 650806/4000
실시간 입문덕후 - 누적덕후 총 253명
  • 0/1000
  • 기기리 니기리짱 0/1000
  • 애니 mikuo 110/1000
  • 채팅 145699/1000
  • 교사로 4… 50/1000
  • 주식 50/1000
  • 자동차 550/1000
  • 오태옥 오태옥 0/1000
  • 시사 건설로봇S2  729683/4000
  • 밀리터리 asasdad 603/1000
실시간 인기검색어
  • 1
  • bl
  • Gif
  • 01
  • 일본
  • 러블리즈
새댓글
  • 금일 방문수: 4,938명
  • 금일 새글수: 0개
  • 금일 덕후가입: 0명
  • 금일 회원가입: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