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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임금피크제로 임금 줄면 최대 연 1천80만원 지원
상세 내용 작성일 : 15-12-01 12:04 조회수 : 274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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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근로시간 단축·유연근무' 기업 지원

임금피크제 등으로 청년 채용해도 지원…남성 육아휴직 지원금 확대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임금피크제로 10% 이상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에게 최대 연 1천80만원의 지원금이 주어진다.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유연하게 운영하는 기업, 남성 육아휴직자 등에게도 지원이 강화된다. 세계 최장 수준의 근로시간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임금피크제 지원금' 등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대상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55세 이상 근로자이다.

지원받는 금액은 임금피크제 적용 전 최고임금 대비 줄어든 금액에서 10% 감소분을 제외한 수치다. 다만, 연 1천80만원 이상은 받을 수 없다.

예컨대 A씨가 54세에 연 8천만원을 받은 후 55세에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임금이 20%(1천600만원) 줄어 연 6천400만원을 받는 경우, 10% 감소분 8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800만원을 지원받는다.

임금이 30%(2천400만원) 줄어든 경우 10% 감소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1천600만원이지만, 지원 한도가 연 1천80만원이므로 그 이상은 받을 수 없다.

새 제도는 이달부터 적용되며, 2018년 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청년채용 여력을 마련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도 신설된다.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50세 이상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줄일 경우 최대 2년 동안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준다.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감소된 임금의 절반이 주어진다. 지원한도는 연 1천80만원이다.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연 360만원이 지원된다.

이러한 임금피크제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청년을 새로 채용한 사업주는 최대 2년간 '세대간 상생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임금피크제나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한 근로자 1명과 새로 채용한 청년(15∼34세·정규직) 1명 등 1쌍에 대해 연 540만∼1천80만원이 지원된다.

유연근무나 재택·원격근무 제도를 실시하는 사업주에게도 내년부터 지원금이 주어진다.

대상기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산업별 기준(제조업 500명, 건설업 300명, 도·소매업 200명) 이하인 기업이나 중소기업이다. 전체 근로자의 5∼10% 한도에서 근로자 1인당 20만∼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남성 육아휴직을 확산하기 위한 '아빠의 달' 지원기간은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최초 1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원했다. 통상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이 남편이므로 '아빠의 달' 제도로 불렸다.

하지만, 지원기간이 남성 평균 육아휴직 기간인 8.3개월에 크게 못 미친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 지원기간을 3개월로 늘렸다.

이밖에 개정안은 정부의 직장어린이집 지원기준을 더 엄격하게 한 반면, 사업주가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를 늦게 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는 완화했다.

이재흥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60세 정년제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하고 일·가정 양립 문화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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