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마약 매수' 김성민, 징역 10월 선고…감형에도 결국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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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9-02 15:21 조회수 : 194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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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매수 및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우 김성민(42)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단독은 김성민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김성민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11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았던 사실을 들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달 19일 진행된 4차 공판에서 검찰은 김성민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7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성민이 마약 매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들어 감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성민은 지난 2008년 4월과 9월, 2009년 8월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인에게 산 마약을 밀반입한 뒤 네 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2010년 구속기소 됐다. 2011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만료 2주를 남긴 지난 3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자택에서 체포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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