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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동안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는 퇴직급여.
현행 세법상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 근로소득과는 다른 방식으로 과세됩니다. 서서히 발생해 집적된 소득이므로 그 결집효과로 인한 과도한 누진세율 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에서 제외해 별도로 분리과세 하고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세부 내용에 따라 소득구분(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 적용여부를 떠나 재직기간 중 특별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또는 유사한 성격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청받아 눈물을 머금고 퇴사한 A씨. 그는 퇴직소득세 납부과정에서 회사의 퇴직급여 지급규정 때문에 과세당국과 마찰을 빚게 됐는데요. 어떤 사연 때문일까요?
□ "퇴직금인데 왜 근로소득세 떼나요?" =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근무한 회사에서 최근 퇴직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회사로부터 기본퇴직금 이외에 금액을 수령했는데, 회사는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했으나, 과세당국은 A씨의 요청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부당함을 느낀 A씨는 곧바로 조세심판원에 불복청구해 시시비비를 가려 보기로 했습니다.
A씨는 "회사가 해당금액을 지급하면서 기타수당으로 표기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했으나, 이는 지급명세서에 퇴직위로금을 표시할 수 있는 항목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이후 경정청구를 하면서 해당금액이 퇴직위로금이라는 확인서를 회사로부터 수령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회사들은 임직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두고 있으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과는 달리 직원 퇴직금의 경우 구체적 지급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포괄적 지급근거만을 두고 있다"면서 "해당금액은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금액임에도 근로소득으로 보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회사가 별도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퇴직소득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과세당국은 "회사는 별도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급여규정 내에 퇴직금과 퇴직공로금 조항을 두고 있다"면서 "해당금액은 권고사직에 의한 위로금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퇴직금이나 퇴직공로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한 정당하다"고 말했습니다.
□ 심판원 "명칭여하 불문…실질적 퇴직소득인지 따져야" = A씨의 불복청구를 심리한 조세심판원은 결국 과세당국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이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퇴직공로금 또는 퇴직위로금 등 명칭 여하에 불문하고 해당금액이 실질적으로 퇴직소득에 해당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회사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급여명세서의 기타 수당란에 표기된 금액은 A씨가 퇴직 시 지급한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임이 나타났다"며 "권고사직에 의한 다른 퇴자사의 경우도 회사가 퇴직위로금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심판원은 "회사의 급여규정에 퇴직공로금 지급을 위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금액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비추어 해당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A씨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된된다"고 밝혔습니다.
[참고 심판례 : 조심2015서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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