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최순실 비자금 10조, 독일이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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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2-23 11:23 조회수 : 343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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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지주의
어떠한 사건에 대한 관할권의 행사 주체가 사건이 발생한 장소, 즉 소재국에게 주어진다는 이론이다. 속지주의는 국가가 영역주권을 가진다는 것을 근거로 국제법상 널리 인정된다. 여기서 관할권은 그냥 쉽게 생각해서 재판할 권리정도로 봐도 무방하며, 다른 이론은 모두 속지주의의 예외들을 이론화한 것이라 봐도 무방하다. 그 예외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치외법권.
간단히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범죄가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우리나라 법정에서 해당사건에 대해 재판하는것이 속지주의에 따른 관할권 수여이다. 양주 여중생 살인 사건, 수원 토막 살인 사건등이 그 실례이다.
속지주의는 반드시 영역 내에서의 행위와 사실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확장하여 적용될 경우가 있다. 일찍이 영역 외에 있는 자국 선박 및 항공기 등의 내부에서 발생한 행위와 사실에 대한 관할권은 속지주의에 의거하는 것으로 되었다.[1] 그러나 오늘날은 이러한 선박영토설이 부정되고 있고,[2] 이러한 관할권은 선박과 항공기의 귀속관계에 기인하는 관할권으로 이른바 국적주의 = 속인주의의 한 유형으로 파악되고 있다.
불법자금은 속지주의에 따라 해당 국가가 가짐
독일 경찰이 적극적으로 달려든 이유가 있었음
우리 나라 빚빚은 ...... 아
욕나온다. 최순실 독일살리고... 우리나라라 망하게... 하고.. 나쁜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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