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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민주당 .최순실, 올때까지 부른다…'증인 불출석시 징역형' 개정안 오늘 발의'
상세 내용 작성일 : 16-12-08 10:46 조회수 : 574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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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의 2차 청문회에 최순실씨 등 핵심증인들이 무더기로 불참한데 대해 "현행법으로는 국회 불출석시 벌금형만 내리게 돼 있는데, 벌금형 있는 징역형으로 바꿔서 실효성을 높이려고 한다"며 "중차대한 국조에 불출석하고 거짓말하는 상황을 묵과 못한다. 신속하게 이 법안이 처리되게 노력하겠다"고 법 개정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이러한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우 원내대표 대표 발의로 제출하기로 했다.

우 원내대표는 최순실씨에 대해 "늘 하루만 넘기면 된다는 생각으로 오지 않은 것 같은데, 남은 국조기간 최씨가 출석할 때까지 내내 부르겠다. 국조 기간이 최장 90일인데 90일 동안 버티는지 보겠다. 국회를 만만히 봐서는 안된다"며 "어제 김기춘씨는 철옹성처럼 버티다 최순실 모른다는 거짓말이 드러났다. 특검에서 명명백백 진상을 밝혀 모든 사림들이 처벌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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