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속보]검찰,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뇌물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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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27 15:49 조회수 : 396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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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뇌물죄 적용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7일 오전 11시27분쯤 박근혜 전 대통령(65·사진)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지 6일만,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 탄핵 선고를 한지 17일만이다.
박 전 대통령 혐의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 최대 14개에 이른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에서 나온 최순실씨(61·구속 기소)와 공모해 삼성 경영권 승계지원 대가로 뇌물 298억여원(약속금액 포함 433억원)을 받고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가 대표적이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 딸 정유라씨(21)와 관련해 대한승마협회 감사를 ‘마음에 들지 않게’ 한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 등의 사직을 강요하고 블랙리스트에 소극적인 문체부 실장(1급)의 일괄사표 제출도 강요한 혐의도 있다. 독일에서 최씨를 도운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지점장(53)을 본부장으로 승진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박 전 대통령은 현대차그룹 등 삼성 외 15개 그룹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강제 출연하게 하고 현대차를 압박해 최씨 지인 업체 ‘KD코퍼레이션’이 10억원 규모의 납품을 하게 한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이번달초 특검 수사자료를 넘겨받은 후 최태원 SK 회장(57) 등 대가를 바라고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대통령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구속),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구속)도 소환됐다.
법원은 오는 29일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oid=032&aid=0002775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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