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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성관계후 7000만원 뜯어낸 꽃뱀 일당 ....
상세 내용 작성일 : 16-01-07 17:11 조회수 : 245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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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많은 기업인에게 접근 성관계를 맺은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7000만원을 뜯은 꽃뱀 일당들에게 나란히 집행유예가 떨어졌다.

6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김병진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38·여)씨와 B(49)씨 등 피고인 4명에 대해 징역 8월∼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B씨 등 3명과 짜고 2014년 4월 30일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C씨와 성관계를 한 뒤 특수강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2차례에 걸쳐 합의금 7000만원을 받아내 나눠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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