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베스트 커뮤니티 포인트충전 쇼핑몰  
덕후순위조회
0위
포인트충전
덕후모집배너 덕후신청하기 덕후글쓰기
[정치/사회] 치매아들 치료비내라" 별거 며느리에 시아버지 소송~~~헐
상세 내용 작성일 : 15-11-02 11:07 조회수 : 229 추천수 : 0

본문

o_1a32uri2v1iu0tin13ds19e6f1tc.jpg

치매에 걸린 아들을 수년간 뒷바라지한 아버지가 "배우자의 부양의무를 이행하라"며 아들과 별거하는 며느리에게 치료비 지급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오성우 부장판사)는 A(70)씨가 전 며느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파기하고 "원고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의 아들은 2008년 급작스레 쓰러져 판단력 저하, 보행장해, 배변조절 등 뇌손상 후유증이 생겼다. 부인과 별거 중이었던 그는 각종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치매 판정을 받고 아버지에게 의존해 생활해야 했다.

A씨는 아들을 위해 입원비, 진료비, 약값 등 모든 비용을 부담했다. 실낱같은 희망으로 줄기세포 치료를 위해 거금도 들였다. 그는 연금으로 살고 있었지만 아들 치료에 4천만원이 넘는 돈을 썼다.

그러던 A씨는 지난해 며느리를 상대로 "여태까지의 치료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아무리 별거하고 있어도 법률상 아내인 며느리에게 1차 부양의무가 있는 만큼, 2차 부양의무자인 자신이 부담한 비용을 달라는 주장이었다.

1심은 "부양의무란 피부양자가 이행을 청구해야 생긴다. A씨의 아들은 부인에게 부양의무를 하라고 한 적이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며느리는 1심 직후 이혼 소송을 냈고 올해 9월 남남이 됐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법률상 배우자였고, 당시 원고의 아들은 부양료 요구를 할 수 없는 예외적 상황이었다"며 "1심을 취소하고 피고는 치료비 일부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치매 아들이 부인에게 부양 요구를 한 적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치료비 계산을 하거나 미래의 손익을 따질 수 있는 정신적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며느리는 별거 중임에도 중환자실을 방문해 면회했고, 이후 SNS에 '숨도 제대로 못 쉬는 남편을 보고 참으로 많이 울었다'고 하는 등 부양이 필요한 상태란 점을 잘 알고 있었다"며 "과거의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 아들에게 치매가 발병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며느리의 총 급여액이 6억원을 넘었고 현재도 연봉이 1억원을 웃도는 점을 고려해 원고의 청구액 4천100여만원 중 3천만원을 부담하라고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부부가 별거 중일지라도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부양 의무가 존재한다고 한 판결"이라며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이런 소송을 내는 일도 드물지만 승소한 것 역시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정치/사회정치/사회 목록
정치/사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20 한국남성의 가사노동 꼴지~~ 인기글 콩이랑복어랑 12-09 231 0
19 삼성페이는 모바일 결제시장과 금융권에도 새로운 경쟁 체제를 마… 인기글 홀포텐시 01-19 231 0
18 ‘캐디 추행’ 박희태, "손녀 같아서 툭…"… 인기글 콜라뚜껑 01-21 231 0
17 성남시 청년배당 상품권의 '현금 할인(깡) 거래' 논란과 서울… 인기글 뱌르미 01-22 231 0
16 황교안의 야심... 만만하게봐선안된다!!! 인기글 mentis 11-25 231 0
15 담뱃값인상한다고? 인기글 mentis 12-09 231 0
14 문재인 .. 장위시장 방문~ 인기글 mentis 01-04 231 0
13 모르모트피디가 지금까지 배운과목.jpg 인기글 김밎 09-06 231 0
12 김제동의 '20대에게 들려주는 40대 이야기… 인기글 김밎 09-06 231 0
11 평범한 스펙 인기글 김밎 09-06 231 0
10 백보람 인기글 김밎 09-07 231 0
9 낮은 차원 자민당! ! ! ! ! 인기글 콩떡 10-16 230 0
열람중 치매아들 치료비내라" 별거 며느리에 시아버지 소송~~… 인기글 주주마당 11-02 230 0
7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애플... 그렇진않군~ 인기글 전토토 01-20 230 0
6 새누리 이준석, 안철수 지역구 노원병 출마 선언~!! 인기글 엄마나취직했어 01-22 230 0
5 아직도 팔리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인기글 LimitTempest 06-10 230 0
4 박원순 "서울시가 촛불시위 지원할 것…나도 참여�… 인기글 mentis 11-02 230 0
3 조응천 의원에게 온 박근혜 계획 첩보 인기글 카리아리 12-02 230 0
2 오구오구 이번활동 엔딩 모음.gif 인기글 김밎 09-06 230 0
1 사면~~ 이래서 죄의식이 엷게만드는거 겠지???? 인기글 주주마당 10-16 229 0
게시물 검색
   덕후랭킹 TOP10
  • 매니아 토마토 1595688/35000
  • 아마추어 오카베린타로 706274/4000
  • 전문가 귀미요미 703418/20000
  • 아마추어 건설로봇S2  695960/4000
  • 아마추어 카리아리 623575/4000
실시간 입문덕후 - 누적덕후 총 253명
  • 0/1000
  • 기기리 니기리짱 0/1000
  • 애니 mikuo 110/1000
  • 채팅 139000/1000
  • 교사로 4… 50/1000
  • 주식 50/1000
  • 자동차 550/1000
  • 오태옥 오태옥 0/1000
  • 시사 건설로봇S2  695960/4000
  • 밀리터리 asasdad 575/1000
실시간 인기검색어
  • 1
  • 아이
  • e
  • 이상
  • i
  • If
  • 금일 방문수: 12,606명
  • 금일 새글수: 0개
  • 금일 덕후가입: 0명
  • 금일 회원가입: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