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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부모를 폭행했을때 부모가 반대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하고 재산을 물려받은 후 부모를 학대하는 경우 물려준 재산을 모두 되돌려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뼈대다.
최근 노인학대 사건이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른 것이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내주초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형법 개정안에는 존속폭행 근절을 위해 존속폭행죄에 대한 반의사불벌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 상 존속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게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인 노인학대 사건을 예방하는데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민법 개정안에는 재산을 증여받은 후 부모에 대해 범죄행위를 하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배은행위로 인해 증여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이미 이행한 부분까지 해제의 효력을 미치게 해 원상회복이 가능케 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현행법에는 배은행위로 인해 증여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
민병두 의원실 관계자는 "효행을 권장해 가족제도를 지켜야할 법이 오히려 배은행위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최근 노인학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중 80%가 자식이 자신의 부모를 폭행한 사건으로 밝혀져 존속폭행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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