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아동청소년보호법 당신도 은교 보고 구속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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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8-25 13:17 조회수 : 370 추천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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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청법이 개정되면서
해당 조항은 2조 5항으로 옮겨졌고
'분명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짝 표현이 바뀌었댄다.
장난하냐?
암튼
명확성 있는 결과 안 나오면 책임져라
난 이 미친법이 정말 웃긴다.
대한민국 경찰, 판사, 검사, 변호사들 여자 포함해서
야동안본사람 있니
너희 자식들 구속시켜라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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