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이슈판결문(은행돈찾다가 넘어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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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17 15:50 조회수 : 362 추천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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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예금을 찾기 위해 은행에 들렀다가 물기에 미끄러져 다쳤다면 은행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단독 김범준 부장판사는 정모(60·여)씨가 A은행 본사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41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232266)에서 "은행은 정씨에게 1100만원을 배상하라"며 5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A은행은 사무실 관리를 철저히 해 은행을 찾는 고객들에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 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씨도 주위를 잘 살피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했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 해 사고를 당했다"며 "정씨의 과실 또한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됐으므로 은행측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2012년 11월 예금을 찾기 위해 서울 관악구에 있는 A은행 지점을 방문했다. 정씨는 지점 사무실로 들어가다 바닥에 남아있던 물기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허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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