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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국세청 고액 체납자 공개(내이름 없다 휴)
상세 내용 작성일 : 15-11-25 15:28 조회수 : 344 추천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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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새롭게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이들은 2226명으로, 총 3조7832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업체)당 평균 17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기를 계속하고 있는 셈.

국세청은 25일 고액·상습체납자 2226명(개인 1526명, 법인 700개 업체)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으며 오는 26일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직접징수 효과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정보 공개를 통해 체납발생을 억제하고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피해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체납자로 국세 체납이 5억원 이상이며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 등이다.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지난 4월 명단공개 예정자에 대해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이후 납부 등을 통해 체납된 국세가 5억원 미만이 되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공개대상에서 제외해 최종 명단을 확정했다.

명단공개자(개인)의 연령은 50대가 564명(37%)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40대 391명(25.6%), 60대 276명(18.1%), 30대 이하 155명(10.1%), 70대 이상 140명(9.2%) 순으로 집계됐다.

주소 분포를 살펴보면 개인의 경우 수도권에 공개 인원의 62.6%(체납액 61.5%)가 몰려 있으며, 법인은 수도권에 65.6%(체납액 67.2%)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5억원~30억원을 체납한 개인은 2017명으로 전체의 90.6%를 차지했으며 체납 총액 역시 2조3687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2.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법인은 5억~30억원 구간이 공개인원의 88.5%, 체납액의 55.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공개 법인의 업종별 분포를 보면 도소매가 221개로 가장 많았고 건설 업종이 154개로 뒤를 이었다. 그 다음은 제조, 서비스, 부동산, 기타 순이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200억원대의 전투기 정비대금을 빼돌린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항공기부품 제조업체 (주)블루니어의 전 대표 박기성씨로 총 276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의 경우 씨앤에이취 캐미칼 주식회사(대표 : 박수목)가 490억원을 체납해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했다.

한편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체납처분을 집행한 결과,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에게 올해 3분기까지 2조3000억원을 현금으로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현장정보 수집 등 생활 실태 확인 및 재산 추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특히 9월 '현장수색 집중기간'을 운영하는 등 재산 추적을 강화하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등 137명을 형사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은닉 행위는 은밀히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심달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명단공개자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은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수색 등 현장활동을 강화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악의적인 체납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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