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소위 '전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사회초년생과 대학생들로부터 3억여원을 받아 가로채고 도피 중이던 30대가 결국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012년 8월부터 2년여간 서울 마포구 신촌에 있는 상가건물을 보증금 6000만원, 월 600만원을 주고 임차해 고시텔로 변경한 뒤 사회초년생과 대학생 9명으로부터 3억1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한모(38·일용직 근로자)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 4월부터 4개월간 약 10㎡ 남짓한 원룸을 각각 3500만~4500만원 상당의 보증금으로 받아 유흥비 등 개인적 용도로 모두 사용하고 계약이 만료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반환을 요구받자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현재 재판 중인 공범 이모(38·일용직근로자)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서울 마포구 신촌의 한 상가 4, 5층을 보증금 6000만원, 월세 600만원에 임차한 뒤 고시텔 영업을 해오다가 입주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 등으로 무리하게 사업확장을 꾀했지만 월세와 보증금 반환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지난 4월 한씨에게 원룸 운영권 일체를 넘겼다.
이들은 고시텔 창업회사에서 컨설팅 업무를 함께한 경험을 통해 건물주에게 소액의 임차보증금만 지급하면 고시텔로 변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고시텔을 전대하면 투자한 임차보증금의 몇 배에 해당하는 돈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건물주에게 쉽사리 대항하지 못하는 전차인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대학생 박모(22·여)씨 등 피해자들은 지방에서 갓 올라온 사회초년생이거나 학생으로 높은 전·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부모에게 도움을 받거나 대출을 받아 마련한 돈으로 싼 고시텔 등에 입주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건물주에게 대항력이 없는 이들을 상대로 피해를 줬다"면서 "한씨 등을 곧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주택이나 상가를 빌린 임차인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계약인 전대차의 경우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반드시 부동산 소유자를 확인하고 주변 시세를 파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닉네임] : 노마인[레벨]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