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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알바 전쟁'에 뛰어든 당신을 지켜줄 무기 9가지
상세 내용 작성일 : 15-12-24 14:04 조회수 : 239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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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알바 전쟁’이다. 아르바이트생의 권리를 지켜주려는 알바 사이트 광고 영상들이 타임라인에 등장하자, 수많은 알바생은 자신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위트 있는 영상에 공감 댓글로 응답했다. 숱한 스트레스로 쌓였던 분노 또한 마음껏 쏟아냈다. 지금껏 알바생의 권리를 다룬 뉴스는 많았지만, 요즘처럼 화제가 된 적이 있었을까. 아마 바늘구멍처럼 좁은 취업난과 상시적인 구조조정의 고용 불안이 극에 달한 현실 탓이리라.

그 가운데서도 최근 ‘알바천국’이 공개한 이 영상은 접근법이 새로워 더욱 눈길을 끈다. 알바생뿐 아니라 고용주의 입장까지도 헤아린 것. 늘 당하기만 하는 ‘을’ 캐릭터 유병재를 ‘알바생’으로 내세워 공감을 자아내는 한편으로 ‘나도 할말 있다’고 외치는 ‘사장’의 비애를 함께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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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길에 휩싸인 현장에서 느와르 영화 속 주인공처럼 긴박하게 총을 겨누고, 챔피언을 가리는 한판 레슬링에서 반칙을 일삼는 ‘알바생’과 ‘사장’. ‘지켜준다고 했잖아요!’라는 알바생의 외침에 사장은 ‘너도 지켜준다고 했잖아!’라며 받아치고, ‘말이 다르잖아요!’라는 분노에 ‘너도 다르잖아!’라고 응수한다.

영상은 늘 손해를 보는 건 알바생이지만, 한편으로 원치 않는 누명을 쓰는 사업주도 존재하는 현실에 주목했다. 그리고 제대로 된 ‘근로 계약서’ 작성이 서로의 오해와 갈등을 풀어 줄 단초라고 전한다. 그래서 준비했다. 모두들 위한 올바른 근로계약을 맺는 9가지 방법.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현실에서 충분히 겪을 법한 상황과 가상의 인물을 등장시켜 에피소드로 완성해 봤다. 험난한 ‘알바 전쟁’에 뛰어든 당신에게 꼭 필요한 무기가 될 것이다.

* * *

1. 근로계약서 없이 시작하는 알바만 피해도 후회할 확률이 줄어든다.

아르바이트라도 꼭 근무 시작 전에 임금과 지불방법, 근로시간과 휴일, 업무 내용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망설이다간 두고두고 고생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하루 5시간씩 파트타임으로 일하게 된 김은지(18)양. 점장은 출근 첫 날부터 수십 가지 음료 레시피를 숙지하게 했다. 화장실 갈 때를 제외하고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일한 지 일주일. 근로 계약서 얘기를 꺼내자마자 “어린 것이 돈만 밝힌다”고 야단이다. 참을 수 없어 그만두겠다고 하니 “일주일간 일한 돈도 줄 수 없다”고 대답했다. 일한 돈도 제대로 받지 못한 건 은지양 뿐만이 아니다. ‘알바’ 민원의 70%가 임금체불 문제다. 처음부터 근로계약서를 똑똑하게 챙겨야 소중한 임금을 떼이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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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6년 당신이 잊지말아야 할 네 자리 숫자 '6030'을 체크하라.

미성년 알바생도 성인과 똑같이 법정 최저시급(2015년 5580원, 2016년 6030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시급 6000원’이라는 공고를 보고 일을 시작한 유근석(19)군. 적성에 맞지 않아 한 달 뒤 그만두겠다고 하자 주인은 “그러면 시급 5000원이다” 라며 말을 바꿨다. 화가 난 근석 군이 노동부에 고발하겠다고 했더니 ‘그런 건 어떻게 알았냐’며 웃을 뿐이었다. 주인은 사정이 좋지 않아 그만큼까지는 줄 수 없다면서 시급을 550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시급은 아무리 적어도 그만큼은 줘야 한다는 하한선일 뿐이다. 그런데 그보다 더 낮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아르바이트 피해 사례에서 최저시급 미지급이 2위를 차지하는 만큼, 반드시 시급을 확인하도록 하자.

3. 휴식을 챙겨야 일할 맛도 나는 법, 브레이크 타임을 사수하라.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은 쉬어야 한다. 휴식시간은 법적으로 ‘무급’이다. 만약 이 시간을 알바생이 자유롭게 활용하지 못하다면? 휴식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으로 보아 급여를 줘야 한다.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배달 알바를 하는 구정민(23)씨. 7시간 근무 기준 평균 14차례 배달을 나간다. 한 번 나갈 때마다 2~3건의 주문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역주행도 한다. 당연히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엄청나다. 대기시간에도 편히 쉬질 못하고 컴퓨터 모니터에 표시된 주문 현황은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4시간 근무에 30분은 쉬어야 힘이날텐데, 기본적인 휴식시간도 지켜질 기미가 안 보인다. 게다가 손님이 없는 시간에 쉬게 하고 무급으로 계산하면, 불법이다. 이때는 사업주가 강제로 휴업을 명령하는 것이므로 통상시급의 70%를 수당으로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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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장, 야간, 휴일 근무는 힘든 만큼 더 받는 것이 기본이다.

근무시간을 초과하거나 휴일에 일하면 50%의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하루 8시간 넘게 일할 경우에는 알바생과 사업주가 서로 협의해 12시간까지 가능하다. 이 때에도 50%의 가산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동네 작은 카페에서 일하는 장나나(26)씨. 손님이 뜸한 시간에 개인 공부를 할 수 있어 만족했지만, 최근 들어 마감이 늦게 끝나거나 일요일 근무까지 요구하는 일이 잦아 걱정이다. 나나 씨가 불만을 제기하자 사장은 ‘가족 같은 사이에 너무 따진다’며 눈치를 줬다. 밤 10시~오전 6시 사이에 일할 때 받는 야간수당에 대해 알바생 32.8%가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기억하자. 서로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 진짜 가족이라는 걸.

5.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에게도 고마운 존재다.

사업주와 알바생이 반드시 고정된 갑과 을의 관계는 아니다. 때로는 사업주도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규식(48)씨는 책임감 없는 알바생들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10분 이상 지각을 밥 먹듯 하고, 담배 피우러 한번 나가면 한참 동안 돌아오지 않는다. 출근 시간 다 되어서야 ‘그만 두겠다’며 달랑 문자 한 통을 보내고 끝이다. 괘씸한 마음에 입금을 며칠 늦게 했더니 고용노동부에서 연락이 왔다. 속상한 마음을 호소할 길이 없다. 근로자의 업무 내용과 퇴사 시 인수인계 여부를 정확히 기입한 근로 계약서가 절실한 순간이다. 서로의 역할과 권리뿐 아니라 꼭 지켜야 할 의무 사항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명시하자. 훗날 억울한 상황을 막으려면 알바생이든 사업주든 귀찮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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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단기 알바는 '수습' 기간을 보내지 않아도 된다.

‘수습’은 1년 이상 계약을 했을 경우에만 3개월 기간을 둘 수 있으며, 수습기간에도 최저시급의 9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정사랑(22)양은 겨울방학 3개월 동안 레저스포츠 쪽 일자리를 구했다. 수습 첫 달에는 50여만 원을 준단다. 야박하다는 생각도 잠깐, 아무 것도 모르는데 일을 시켜주니 고맙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러나 1년 미만의 근무를 할 경우에는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최저시급을 보장받을 수 있다. 더불어 아르바이트 조건으로 6개월 이내에 일을 그만둘 수 없도록 하거나 결근 시 일당의 두 배를 배상토록 하는 경우도 위법이다.

7. 놀면서 돈 받는 날, 당당하게 놀 수 있는 권리를 지키자.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하루는 유급휴일이다. 주 4일, 5시간씩 연속 근무하면, 2016년부터는 30,150원(5시간 x 6030원)을 수당으로 더 받게 된다. 최병훈(43)씨는 달력을 보며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인지 아닌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법정 공휴일이 아닌 임시공휴일이나 대체 휴일은 공무원 근무를 기준으로 만들어졌기에 사업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휴일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꼼꼼히 체크하자. 알바생의 55.7%가 주휴수당에 대해 아예 모르고 있는 현실. 내가 찾지 않는 권리를 남이 찾아줄 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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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년 이상 일했다면, 13월의 월급은 당신 것이다.

주 15시간에 월 60시간 이상 일했으면,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30일분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한송이(24)씨는 작년부터 키즈카페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했다. 임용고시 준비 중이지만, 부모님께 계속 손 벌리기가 죄송스러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얼마 전 시험에서 낙방하고 말았다. 송이씨가 국내여행을 다니며 머리를 식힐 요량으로 퇴직금을 달라고 하자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정규직도 아닌데 무슨 퇴직금이야?”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무조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단기 계약서를 작성하는 꼼수를 쓰는 경우도 많으니 꼼꼼히 확인해둘 것!

9. 사장도 알바도 한 부씩, 잘 챙긴 근로계약서가 서로를 지킨다.

근로계약서를 받아두지 않으면, 아예 작성하지 않은 것과 같다. 정기윤(26)씨는 나름 야무진 성격이라고 자부해왔다. 근로계약서를 요구했고, 급여 부분도 명확하게 적었다. 그런데 이후 사장이 기윤씨에게 사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주말에 만나자고 하는 등 이성적으로 접근했다. 견디다 못해 퇴사의사를 밝힌 기윤 씨. 계약서 내용과 다른 금액이 입금되어 전화했더니, 사장은 금시초문이라는 듯 대답했다.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가 언제 계약서를 작성했지?” 그제야 기윤씨는 계약서를 교부 받지 못한 것을 깨달았다. 계약서에는 반드시 ‘동일한 내용의 계약서를 교부한 사실’도 명시해야 한다. 사업주에게도 교부 의무가 있다. 알바생이 괜찮다고 해서 주지 않았다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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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알바 문화를 위해 근로계약서부터 꼭 챙기자. 계약서 한 장만 잘 쓰면, 알바생과 사업주 모두 서로의 시간을 소중히 쓸 수 있으니. 서로 의견이 달라 혼란스러울 일도, 육탄전에 버금가는 설전을 벌일 일도 없다. 이러한 취지로 최근 알바천국이 진행하고 있는 'Do write, Do right' 캠페인이 눈길을 끈다. 알바생이든 사업주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자는 슬로건에 주목하자.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 근로 환경 만들기의 시작은 이만큼이나 가까이 있다는 걸 기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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