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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11살소년,상습폭력 아버지 살해한 이유는???
상세 내용 작성일 : 16-01-11 10:13 조회수 : 241 추천수 : 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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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 임방글, 변호사

앵커


가정폭력이 부른 비극입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임방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죠?

[인터뷰]

네, 지금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아버지가 평소에 상습적으로 아들을 구타하고 11세 된, 6세된 아들이 있는데 아이들까지 반찬투정을 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인 구타행위가 있었왔다고 합니다. 이건 엄마와 아이의 진술이고 또 동네사람들 진술도 간간이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고 남편에게 맞았다. 아이도 엄마가 아빠에게 죽을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학대행위가 계속 있어왔었던 건데….

결국은 가정폭력이라고 하는 건 참으면 안 되는 부분인데 엄마는 가족이니까 또 자존심 상하고, 창피해서. 그리고 밖에 알려지는 게 여러 가지로 어려운 그런 심리적인것 때문에 신고도 안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가해자나 피해자나 똑같이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했다고 하는 측면에서 정말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앵커


A 군이 평소에 이웃 주민들에게 우리 엄마 나 아니었으면 죽었어요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컴퓨터가 7대가 깨졌대요. 집안의 컴퓨터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가정폭력이?

[인터뷰]
지금 아들이나 어머니의 진술, 주변 이웃들의 진술, 앞서 백기종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만 들어봐도 가족들에 대한 상습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가족 구성원을 보면 아버지가 어머니를 심하게 폭행을 했습니다. 결혼한 이후에 컴퓨터가 7대 정도 부서졌다는 것은 수시로 물건을 던졌다는 의미가 될 것 같고요.

또 이웃들의 진술에 의하면 이 어머니는 눈이 많이 부어있다든지 멍이 든 경우가 많았고 왜 그랬냐 하는 질문에는 내가 맞아야만 빨리 끝낸다는 거거든요. 어차피 내가 맞아야만 남편의 화가 끝나기 때문에 우선 내가 빨리 맞는 게 낫겠다 싶어서 약간 습관화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폭력이 계속됐는데 아들이 자기 엄마를 지켜 줄 사람은 자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첫째 아들이고 밑에 동생은 6살짜리 동생이 있긴합니다. 11살이지만 또래에 비해서 체격도 컸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에 저런 아버지의 폭력으로 부터 시달리는 어머니를 내가 구해 줘야겠다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런 싸움이 있었을 때마다 아무래도 본능적으로로 말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주민들에게도 내가 아니면 우리 엄마가 진작에 죽었을 것이다. 그 정도로 아마 평소에 폭력이 심했고 그때마다 큰아들이, 11세 소년이 막아왔다, 이런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11살이면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는 나이인데요. 그 아이의 시각에서 봤을 때 엄마를 구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정도라면 정말 폭력이 심하기는 심했던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순간, 7일날 밤 11시경이었거든요. 6세된 아이를 데리고 나갔다가 외출해서 돌아온 엄마를 아빠가 폭력을 행사하는데 그 순간에는 이 아이는 아빠로 본 게 아니죠. 내 엄마를 어쩌면 죽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야간의 경악, 흥분, 당황된 그런 심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엄마를 구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결국은 단 1회, 흉기를 들고 1회 아빠의 좌측 상복부를 찌른 건데. 결국은 아빠라는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내 엄마를 구해야 되겠다, 나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크게 심리적인 작용을 해서 이런 돌발적인 사고가 생긴 걸로 분석이 됩니다.

[인터뷰]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했다, 존속살해 굉장히 끔찍한 겁니다. 하지만 나이가 11살이고 지금까지 계속 가정폭력에 시달려왔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 소식을 접한 많은 분들이 얼마나 심했으면 저렇게 어린 아이가 이런 점으로 많이 초점을 맞추고 계신데요. 이 아이에 대한 경찰에서도. 이 아이는 초범소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이 아이가 소년법에 의해서 보호처분을 받게 될 텐데 그런 보호처분은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전부터 이 아이에 대한 치료를 해 나가겠다, 사실 폭력은 이런 큰 충격을 겪으면 아이가 자라면서 어떤 상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지. 제대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을지 그 점이 사실 어찌보면 처벌보다 더 중요한 거군요. 우리 주변의 관심이 더 필요한 상황인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주변의 관심인데요. 사실 이런 케이스는, 이런 사건 케이스는 그냥 정말 극단적입니다. 이런 집이 많지 않아요. 왜 뉴스에서 다루냐하면 아파트 주변에 보면 사실 저도 가끔 아주 1년에 한 번 정도는 아파트에서 갑자기 무슨 소리가 나요. 싸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면 애를 훈계시키거나 무슨 부부싸움인 것 같아요. 아파트가 집이 붙어 있으니까 밤에 따닥따닥 붙어있는 집에서 다 들려요. 가정폭력이 없다, 우리 가정에.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인터뷰]
지금 최근들어서 2010년도부터 15년도까지 경찰청 통계를 보면 숫자가 5배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이.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2013년도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조사를 해 봤는데 이 순간만 넘기면 된다. 그러니까 맞으면 이 시간만 넘기게 된다는 게 그래서 신고를 안 하고 상담 안 하는 게 40%, 가족이기 때문에라는 이유가 30%고 마지막 더 중요한 건 자존심이 상하고 외부에 알려지는 게 창피하다. 이게 바로 20%로 통계가 잡혔거든요.

그런데 가정폭력은 인내를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빨리 상담하거나 아니면 신고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결국은 초기에 이게 진화가 돼야 되지, 이걸 내버려두시면.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그런 게 말지 않습니까? 가족이라는 이유로 참게되는 나중에 김포의 11세 먹은 소년. 우리나라 최초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11세 아이가 아빠를 살해한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양쪽이 가해자나 피해자나 방치하면 가정폭력은 방치를 하면 더 큰 결과를 초래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인터뷰]
또 하나가 폭력은 어느 경우든 허용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가정폭력이든, 학교폭력이든. 그런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잡고 주변에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옆집에서 맞는 소리가 나면 옆집에서 그런 소리가 나면 그냥 내버려둬요. 저 집안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자기네들이 신고하겠지 하면서 약간 남의 일로 치부하는 경향이 크거든요. 주변에 대한 주의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윗집에서 부서지는 소리가 나거나 아이가 맞아도 그 집 일이려니 생각하거든요. 누가 거기 초인종 두드려서 왜 이렇게 때립니까 하거나 그거는 안 되는 거고요. 경찰에 신고조차도 잘 안 합니다. 하지만 이거 얘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까? 호주에서는 두 시간 만 방치해도 신고 들어갔습니다. 그 뉴스 얼마 전에 전해드렸거든요. 한국 아이. 정말 다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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