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갑질’ 고객님, 상담원 괴롭히면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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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1-25 17:33 조회수 : 178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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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20다산콜센터에 수차례 전화해 막말과 욕설을 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민정 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모(35)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임씨는 2013년 12월 19일 서울시 120다산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원에게 막말을 쏟아냈다. 그가 앞서 제기한 지하철 무임승차 관련 민원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임씨는 상담사 A씨에게 “너희가 전화를 그냥 끊으니까 그 XX들이 그렇게 일을 하는 거야, 공부 좀 해, 이 무식한 XX야”라고 욕했다.
임씨의 막말과 폭언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그는 다음 달에도 전화를 걸어 다른 상담사에게 “상관 없어요. 나는 어차피 그 쪽에 피해만 입히면 되니까”라고 말했고, 그 다음 달에도 다시 전화해 “지금껏 당한 거에 100배 정도 고통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2월 120다산콜센터 상담원을 향한 성추행·폭언 전화와 장난전화를 막기 위해 성희롱은 1회, 폭언·욕설·협박은 3회 때 바로 버적 조치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제도를 실시한 후 악성민원이 하루 평균 2.3건으로 줄었다. 지난해 1월 하루 평균 31건이었던 것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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