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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새누리 영입1호’ 배승희 충격 과거
상세 내용 작성일 : 16-01-29 10:24 조회수 : 235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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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오는 4월 총선을 대비해 1호로 영입한 배승희(34·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가 변호사단체로부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는 21일 배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검찰에 배 변호사에 대한 징계신청권 발동을 촉구했다.

법조인협회 측은 “배 변호사가 서울 지하철 2, 3호선 교대역 내 지하철광고 표지에 형사·민사·부동산·성범죄·보이스피싱·위기관리분야 등 무려 6개 분야의 전문가로 자칭하고 있는데, 이는 관련 규정상 전문분야 등록 자체가 불가한 보이스피싱, 위기관리 및 성범죄 분야에서 전문가를 표시하고 있어 잘못된 표시”라면서 “뿐만 아니라 2개까지 가능하도록 한 전문표시를 초과하여 6개 분야에서의 전문임을 자칭하는 것으로 변호사법 및 관련 규정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소비자에게 부적절한 정보를 제공했다”라고 지적했다.

현행 변호사법에는 ‘변호사등이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및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변호사 업무광고규정에 따르면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문분야 등록의 변호사만이 ‘전문’ 표시를 할 수 있고, 전문등록규정에 의하면 전문 표시는 최대 2개까지만 가능하다. 전문분야로 등록할 수 있는 업무 역시 일정 분야로 국한되어 있다.

법조인협회 측은 또 배 변호사가 ‘경찰, 검찰 무혐의 사건 다수’,‘법원 무죄 판결’ 등 판결의 결과에 대한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소비자의 업무수행결과에 대해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가 버젓이 게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법 제23조는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거나,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비전문가인 법률 소비자가 변호사들의 과장·과대 광고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법조인협회는 “이번 고발은 정치적 입장과 무관하다”면서 “그동안 배승희 변호사는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에 대한 허위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이에 유 의원이 배 변호사를 고소하였으며,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을 고발한 바 있으나 해당 고발이 무혐의 처리되는 등 근거 없는 발언이나 법적 조치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들 사이에 반복되는 법조계의 구태와 잘못을 정화시키기 위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한국법조인협회는 이밖에 “변호사법 제97조의 2는 ‘지방검찰철검사장은 범죄 수사 등 검찰 업무의 수행 중 변호사에게 이러한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중앙지검에 대하여 변협에 배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을 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배 변호사는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조희팔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듯한 발언으로 유 의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배 변호사는 또한 ‘딸 취업청탁 의혹’을 문제삼아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이 무혐의 처분 했다. 배 변호사는 지하철 광고물에 ‘홍준표 경남도지사 전 비서관(국회 경력)’이라는 문구도 넣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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