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양심적 병역의무 무죄판결 판사 기억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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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8-12 15:35 조회수 : 651 추천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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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석 부장판사(47.연수원28기)님 참 대단한 이력과 소신이 있으신 법조계 몇 안돼는 법률인같다
출신도 독특해
주류는 아니란 애기지
상고출신에 종교학과 출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느낌이 비슷해
이분의 판결을 보면 양심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고, 국방의무의 본질과 병역법 입법목적을 훼손하지 않고도 양식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법이 있다고 주장하시거든
그것이 대체 복무제 도입같은거야 말하자면
머 사람마다 이견은 있을수 있으나 이런분이 많아 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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