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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조국 민정수석' 내정설에… 충격 휩싸인 검찰
상세 내용 작성일 : 17-05-10 17:01 조회수 : 523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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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 내정설에… 충격 휩싸인 검찰   



기사입력 2017.05.10 오후 3:31
최종수정 2017.05.10 오후 3:34



검찰이 충격에 휩싸였다. 

10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52)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초대 민정수석에 내정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서초동 검찰청사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연합뉴스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문재인 대통령이 조 교수를 민정수석에 내정했다고 보도했다. 

조국 교수는 검찰 출신이 아닌 데다 고강도 검찰 개혁을 외쳐온 대표적 인사다. 조 교수의 민정수석 임명이 이뤄질 경우 이는 곧 검찰이 ‘적폐청산'을 외쳐온 문재인 대통령의 첫 개혁 타깃이 된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 와중에 가장 먼저 개혁해야 할 대상으로 검찰을 공공연히 지목해 왔다. 

지난 10년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은 대부분 검사 출신이었다. 박근혜정부 민정수석이던 우병우 전 수석은 검찰 조직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런 자리에 검찰과 무관한 인사를 앉히기로 결정한다면 "검찰을 못 믿겠다"는 의중이 담겨 있다고 해석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검찰 개혁 공약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수사권·기소권 분리. 고위공직자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공수처는 검찰이 권력 눈치를 보며 무리한 기소를 하거나 불법에 눈감는 행태를 견제하는 수단으로 거론돼 왔다. 검찰은 공수처 설치가 옥상옥에 불과하다며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지난 대선에서 주요 후보 5명 중 4명이 공수처 설치를 공약했었다.

검찰 개혁의 뜨거운 논란거리인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문제도 검찰로서는 큰 부담이다.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하고 검찰은 기소권을 인정해 수사기관 사이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하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경찰에 영장 청구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개헌 논의와 맞물려 진행될 수밖에 없다.



조 교수는 문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당 혁신위원으로 활동하며 인연을 맺었다. 이후 SNS 활동과 지지 유세를 통해 문 대통령을 적극 지원해 왔다. 하지만 정치에 뜻은 없는 것으로 말해 왔다.

대선 투표일인 9일 조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2012년 대선보다는 덜 했지만, 이번 대선도 온오프라인 일선에서 뛰었다”며 “‘학인’(學人)으로서의 삶을 사랑하는 제가 '직업정치인'이 될 리는 만무하겠지만, 언제나 '참여형 지식인'의 책임은 다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일 김어준의 파파이스에 출연해서도 ‘정치 잘 할 것 같은데 할 생각 없느냐’고 묻자 에 “내 스타일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이렇게 말해온 조 교수가 민정수석을 맡게 된다면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에 화답한 결과로 보인다. 조 교수 기용은 권력기관 독립을 강조해 온 과거 참여정부 시절 인사 스타일과도 관련이 있다. 당시 민정수석을 지냈던 문 대통령과 전해철 의원, 이호철 전 수석은 검사 출신이 아니었다. 문 대통령과 전 의원은 변호사 출신인 반면, 이 전 수석은 법조인 출신도 아니었다.

조만간 이뤄질 검찰 인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정수석 임명에 이어 문재인 정권의 검찰 개혁 및 운영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가 된다. 법무부 장관 인선이 원활하게 진행되면 다음달 중순는 대규모 검찰 인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병우 사단’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이 이 인사에서 어떻게 될지도 관심사안이다.

검찰은 지금 이 같은 태풍 앞에 서게 됐다. '조국 민정수석' 내정설이 현실화된다면 그 태풍의 강도는 훨씬 거세질 수밖에 없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0990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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