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국방부, 자살 장병 처리 실수하고 유가족에 "월급 반환하라"
상세 내용
작성일 : 17-06-01 15:26 조회수 : 351 추천수 : 0
본문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the300]유가족 "국방부가 우롱" 김종대 "軍서 자식 잃은 부모 그만 괴롭히라"]
국방부가 9년 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병사의 부모에게 전역처리 지연으로 잘못 지급된 월급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1일 밝혀졌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4월 3일 2008년 선임병들의 구타와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을 매 숨진 최모 일병의 유가족에게 초과 지급된 월급 33만5000원과 독촉절차 비용 6만6000원 등 총 40만1000원에 대한 지급명령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김종대 의원실 관계자는 초과 지급된 월급이 최 일병측의 과실이 아니라 국방부가 망자의 제적처리를 4개월 정도 지연시키는 바람에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육군 상무대에 근무중이던 최 일병은 2008년 6월 23일 부대 내 지하 보일러실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으나, 일반사망판정과 제적처리는 4개월 후인 10월 20일 완료됐다. 그러는 동안 군은 최 일병의 급여 통장으로 4개월치 월급 33만5000원을 지급한 것이다. 경황이 없던 유가족은 이러한 사실조차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부터 4년 뒤인 2012년 3월 국방부는 뒤늦게 초과 지급된 월급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유가족은 "군의 실수로 발생한 초과지급 월급을 4년이 지난 뒤에 돌려달라 요구하고 이제와서 소송까지 제기한 건 유가족을 우롱하는 것 아니냐"며 이를 거부했다.
특히 최 일병의 아버지 최모씨는 "재판 가서도 우리 유가족들은 절대로 못 준다고 주장할 것"이라며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국방부가 인간의 가치를 이렇게 무시하는 걸 인정할 수 없어서 못 준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는 최 일병의 월급이 법령상 결손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유가족이 돌려줘야 한다고 반발했다. 제도 개선도 거부하고 있다. 담당 기관인 국군재정관리단에 따르면 최 일병의 월급 반환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로 채권관리지침 개정을 건의했지만 국방부는 법적근거가 없다며 반영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남의 귀한 자식 데려가서 불귀의 객으로 만든 것도 용서받지 못할 텐데 국방부 실수로 초과 지급한 월급을 부모가 토해내라며 소송까지 제기하는 건 파렴치한 행위"라며 "꼭 받아야겠다면 내가 대신 낼 테니 자식 잃은 부모님 그만 괴롭히고 국회로 오라"고 질타했다.
- [닉네임] : WarHammer40K[레벨]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정치/사회 목록